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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Q&A

by FEHU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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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전 부담금이 감면되는 민원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Q.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은?

A. 각자 사업구역의 범위와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감면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며(「농지법」제38조 제1항), 전용하려는 농지(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법 제38조제 7항, 시행령 제53조), 사업시행자 및 설치시설의 종류에 따라 감면됩니다.(법 제38조 제6항, 시행령 제52조, 별표 2)
○ 따라서 국가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사업구역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 사업 시행자별로 전용하려는 농지(필지)별 사업내용(설치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구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시행자별 설치시설의 종류를 특정할 수 없으면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불가합니다.
*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상관없이 시설 자체만으로 감면되는 시설은(철도, 공항, 농업기계수리시설 등) 제외

Q.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 중 의무적으로 유상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A. 불가능
○「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노목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공급하여 설치하는 아래의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며, 학교용지를 유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하는 국· 공립학교
- (2)「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 (3)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Q. 오리나 닭 등 부화장을 양계장 등 축사부지가 아닌 곳에 단독설치 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여부?

A.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아님
○ 양계장 등과 같은 축사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화장은 농지전용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지만, 부화장만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의 보관시설 또는 축산부화에 직접 사용하는 농업용 시설 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나, 일반 부화장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 보관 시설이나 농업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농지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

Q. 농지를 산림(임야)으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A.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한 농지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가능
○ 농지를 산림(임야)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등 대상이 될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산림으로 전용할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기준의(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97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산림(임야)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 ①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의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이용(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등)을 위한 진입로(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말함)가 없어 산림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농지
  • ②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농지로 계속 이용될 경우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

Q. 기부채납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A. 감면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는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하목).

  • 무상증여하는 시설이란 허가청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증 여(기부채 납)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시설로
  •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확약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 준공 후 무상으로 증여할 것이 확실한 시설을 말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해당 행정청이 기부채납을 수용할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공용·공공용 시설일지라도 인허가 단계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조건부여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부채납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청이 기부채납을 수용할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으실 수 없습니다.

Q. 창업중소기업과 소기업이 공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요건과 감면대상결정 절차는?

A.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대상 결정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름
○ 창업중소기업 및 소기업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이 설립하는 공장 또는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소기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 10 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000㎡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 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
    ※ 다만, 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기존에 있는 공장 면적 합산)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설립을 승인한 부서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농지법 시행령」제46조제 1항)에 따라 그 승인 내용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 통보하면서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장인지 여부를 함께 통보하고,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서는 공장설립 승인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근거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감면)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약「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창업 기업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담당부서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등을 조회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출처: 2023년 농지 민원 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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