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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 불법 전용시 조치 Q&A

by FEHU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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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 전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십시오.

Q.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A.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조치○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그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3조)
  • 이와 함께 '농지법' 제57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준용)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88.10월 말 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중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시설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고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 추인이 가능하며
○ 위 사항에 한하여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양성화 추인을 받는 날이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농지전용 허가받은 날)에 해당됩니다. 이는 ′88.10. 말 이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과세대장, 건축물 재산세 영수증,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다만, 농지전용 양성화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성화 추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다만, 감면규정은 적용) 됩니다.

Q.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 미만이며, 설치 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A.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 축산물·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설치된 지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받게 됩니다.
○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 후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농업 진흥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며, 농지법 제58조에 따르면 농지법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공업지역 지정이전 불법행위(주차장)가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는지?

A.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등이 가능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면,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질의와 같은 공업지역은 위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지역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등이 가능합니다.

Q. 2004년 신축한 노인복지시설을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양성화를 통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한 경우 농지법상 양성화 처리가 가능한지?

A. 농지전용을 받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 대상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거나 제35조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등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자는 불법농지전용에 해당되어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토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원칙이 없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우선 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한 후 불법으로 적발되거나 필요할 때 농지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 있는 선량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을 받은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 대상입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민원 사례집 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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