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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영농 여건 불리 농지: 대상, 혜택

by FEHU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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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을 하기 에는 농지 여건상 많은 제약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영농 여건 불리 농지를 고지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 개념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9호의 2,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 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에서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 ② 시·군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
  • ③ 농지의 집단화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 ④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 ⑤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배경

고령화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게 되어 조사료․특용작용재 배지로 활용 가능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안 되는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 활성화
▷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소유 및 전용 제한 완화 ('농지법' 개정, ′09.11.28. 시행)

① 소유제한 완화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비농업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 제한 폐지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가능

② 전용제한 완화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전용 허가가 아닌 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다음과 같이 전용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 장치 마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증 발급

  • 시장, 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할 것
  • 영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할 것
  •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 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할 것

❚ 영농여건불리농지 Q&A

Q. 진입로가 없고 용수공급도 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인데 꼭 평균경사율이 15% 이상 되어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A. 필지별 평균경사율이 15% 이상 되어야 함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시·군의 읍·면지역 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필지별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면서, 해당 지역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이어야 하고, 농업용수·농로 등 생산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는 등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하게 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 2).
○ 평균경사율이 15% 이하는 물론, 15% 이상이더라도 해당 지역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와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등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Q.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추가 지정이 가능한지?

A. 2010년 최초 지정 시 누락된 농지에 대하여 추가 지정 가능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원조사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2010년 상반기 중에 지형도를 활용한 도상조사, 농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및 측량 등을 거쳐 2010.11.~12.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였습니다.
○ 시장·군수는 2010년 최초 지정 시 자원조사에서 누락된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해 당초 지정기준과 동일할 경우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누락된 농지는 민원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농지도 포함됩니다.

Q. 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A. 읍·면지역만 해당됨

○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 등 입법취지를 살려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대상지역을 시·군의 읍·면지역으로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 시의 동(洞) 지역 내 농지는 접근성·유동성이 높아 현재도 전원주택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해도 그 실익이나 효과가 적다고 봅니다. 현재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소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또한, 동(洞) 지역은 대부분 시(市)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수요가 읍·면보다는 동(洞)에 집중되어 농어촌경제 활성화라는 입법취지 달성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Q.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A. 구입 및 타용도 활용 가능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다만, 예외적으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그 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영농여건불리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군수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 피해가 예상된다면 피해방지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

Q.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 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A.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 등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로 전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장·군수는 다음 각 사항을 확인한 후 농지전용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60조).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는지와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음에 대한 피해정도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①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②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③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신고하고 전원주택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일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원주택의 설치가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 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받는지?

A. 농지전용허가 시 전용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에도 불구 하고 신고를 통해 전용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3조).이때,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별 제한면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 다만,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전용신고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행위제한과 개별법에서 정하는 시설허가기준 등은 적용되며, 농지전용신고를 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 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민원 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023년 농지업무편람_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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