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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 보전 부담금: 대상, 금액, 납부, 환급

by FEHU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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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사업, 농지은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1)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대상(농지법 제38조 제1항)

○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동조동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40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예시 : 임대자, 매매 전에는 매도자, 매매 후에는 매수자, 경매 낙찰자 등)

2)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의무자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당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이므로

  • 농지전용 허가의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이며,
  •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협의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업시행자임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시점에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농지전용관할청에 사업시행자(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함(변경허가)

  •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음
    예)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용지로 진흥지역 안 농지전용허가 시 사업시행자가 농업인등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30,000㎡이하 전액 감면, 동 면적 초과 시 초과면적은 50% 감면 ⇒ 사업시행자가 농업인등이 아닌 경우 전액 부과
  • 농지전용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자격등이 주요 심사요인이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 변경이 당해 농지전용허가등의 취소·변경사유가 될 수도 있음

3)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금액(농지법 제38조 제7항,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 2)

○ 부과금액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 5만 원/㎡)
○ 농지보전부담금 적용 시 지목 구분(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훈령> 제20조)

  • 사실상 농지는 주재배 작목에 따라 전 또는 답으로 구분
  • 과수원은 전으로 구분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시행령 제52조)
※ 필지별 산출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

출처: 2023년 농지업무편람_농림축산식품부

4)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절차

  • 관할청이 부과결정한 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납부금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 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중가산금”) 을 더하여 최대 60개월까지 부과(체납 농지보전부담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미부과)

5)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근거 : 농지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가. 환급 사유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납부의무자가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환급 절차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업무편람_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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