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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 불법 전용시 조치: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by FEHU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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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할 경우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 농지불법전용 등의 조사(농지법 시행령 제58조)

○ 농지전용허가권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함

  • ①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상회복 및 대집행 조치(농지법 제42조)

○ 관할청(농지전용허가권자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①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묘지의 경우 관습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묘지는 농지로의 원상회복 대상임

② 농지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 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④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된 인․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원상회복 대상이나, 관할청이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농지의 전용이 가능함

○ 관할청은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음

  •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
    ☞ 원상회복을 명령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 이행강제금 부과(농지법 제63조)

○ (부과요건)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것
○ (부과권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 (부과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 8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고발조치(농지법 제57조~제59조)

①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농지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② 농지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농지법 제59조 제2호)
③ 농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농지법 제58조 제3호)
④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농지법 제59조제1호)
⑤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농지법 제59조 제2호)
⑥ 농지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농지법 제58조 제4호)

  • ☞ 전용허가(신고), 용도변경승인 등의 법령상 절차는 필하였으나 시공과정에서 과실로 허가받지 않은 농지 일부를 추가 전용(불법전용) 한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불법 사항은 공사중단 및 원상회복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 시 고발조치
  • ☞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신속히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농지법상 고발의무자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읍․면장도 고발할 수 있음
  •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으나,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입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 전용허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른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이 가능함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출처: 2023년 농지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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