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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협의) Q&A

by FEHU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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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이용할때, 자주 발생한 민원사례들을 알려드립니다.

Q.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 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지?

A.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해당 농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또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5호)

○한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 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등 보전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됩니다.

  • 다만, 농지를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부지로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농지보전 필요성에 관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농지가 경지정리 되어 있어도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양어장으로 농지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 한편, 해당 농지를 양어장 부지로 일시사용함으로 인하여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개구리 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A.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가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의 복구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개구리 양식장은 7년 이내의 기간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사용 허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구리 양식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내수면 어업으로 분류

Q.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A. 의제규정이 없어도 가능

○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6조 제2항).

○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의제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의제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을 위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는 2~3년 등의 일시적인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이 가능합니다.

Q.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 농지로 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A. 부득이한 경우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 신청 가능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다가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 복구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그 즉시 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상복구에 과다한 복구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 복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원상복구 후 농지전용허가를 할 것인지 또는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여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야 할 것인지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지 등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Q.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기간 만료 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

A. 일시사용 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통산(연장한 기간을 모두 합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의 경우에는 일시사용허가(협의) 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 연장기간('농지법' 제36조 제1항)

  • 제1호(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 7년 + 5년
  • 제2호(주목적사업을 위한 시설) : 사업기간 + 3년
  • 제3호(토석·광물 채굴시설, 기타 시설) : 5년 + 3년
  • 제4호(간척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5년 + 18년

② 타용도일사용으로 허가(협의)를 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포함된 경우 : 당초 허가(협의) 기간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Q. 도시지역 내(주거, 상업, 공업지역) 농지에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A. 모든 농지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므로 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함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이때 '농지법' 제36조는 ‘농지’에 관하여 별도로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지 및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당연히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됩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농지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농지법' 제36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Q.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A. 명의변경 가능(동일 사업에 한함)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도 취지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업생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다시 농지의 원래 사용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당초 허가받은 기간이 남았다고 명의변경 등을 통해 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즉시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사업내용과 허가면적, 위치 등 기 허가 내용에 변경된 것이 없고 허가자와 사업자의 불일치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심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사업자에게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주목적사업을 위해 농지에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은 주목적 사업자만 할 수 있는지?

A. 주목적사업자 이의 자도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용도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농지법은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 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이와 관련, 농지법은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계획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해당 농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 또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에서도 해당 목적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에서도 신청하는 자를 주목적 사업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목적사업자 이외의 자도 해당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를 새로운 타용도일시 사용허가(협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A. 타용도일시사용으로 사용 중인 농지는 새로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농지법은 농지를 일정 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후 그 사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업생산에 적합한 농지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제도는 농지를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새로운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미 허가를 받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일시 사용 중인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용도의 일시 사용을 연이어 추가할 경우 해당 농지는 사실상 농지전용의 효과와 같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에,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는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민원 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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