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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전용 용도 변경 승인

by FEHU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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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으로 사용하다가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포함)
② 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③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에는 용도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 전용허가를 받은 후 전용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 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농지법 시행령 제44조(허가제한시설)제3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각 호를 달리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 (농지과-2500, 2011.6.8.)
    (예시) 제44조제3항제2호에 있는 시설(소매점) → 같은 호에 있는 시설
    (단독주택)(용도변경 대상 아님), 제44조제3항제2호에 있는 시설
    (소매점) → 제44조제3항제3호에 있는 시설(종교시설)(용도변경 대상)

③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 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임)

  •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한 시설에서 감면되거나 감면비율이 높은 시설로 변경되는 경우는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님(예시 : 0%감면→ 50%감면)
  • ☞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낮은 시설에서 높은 시설로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이 아님
  •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단가는 당초 부과기준일 당시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
  • ☞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2002. 1. 1)으로 전용부담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용도변경 승인(2002.1.1.이후)시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부과하여서는 안 됨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기간

○ 아래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①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②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③ 상기 행정절차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

  • ☞ 자재야적장 설치를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
  • ☞ 건축물대장 및 준공필증이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날
  • ☞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농지전용허가· 협의· 신고를 사후 추인받은 경우에는 추인일

■ 농지전용 용도변경 제출서류(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유(구체적으로 설명), 용도변경 시기, 자금소요계획 (농지보전부담금 및 전용부담금 확보계획 등 포함),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계획시설물의 환경오염정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사용권입증서류 ☞ 허가 신청서류의 사업계획서 참조

○ 피해방지계획서

  •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 허가 신청서류의 피해방지계획서 참조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출처: 2023년 농지업무편람_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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