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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기준 Q&A

by FEHU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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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한 민원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Q. 지목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A.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부과대상임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지목상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타목적으로 사용 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전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정 농지법 시행일 이전인 2006년 1월 20일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시행일 이후인 2006년 1월 23일에 허가를 받았을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은?

A. 농지보전부담금 제도 개편(2006.1.22. 시행) 이전 농지조성비 부과기준 적용

○ 2005.7.21. 「농지법」 개정(2006.1.22. 시행)으로 농지조성비 제도가 농지보전부담 금 제도로 개편되었으며, 이 법 시행일인 2006.1.22. 이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또는 농지전용신고(변경 포함)를 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7.21.>)
○ 따라서 2006.1.22. 이후에 농지전용허가(협의, 변경허가 포함)를 신청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청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며,

○ 2006.1.22.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Q. 개정 농지법 시행일 이전인 2016년 1월 20일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시행일 이후인 2016년 1월 22일에 허가를 받았을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은?

A. 농지전용허가일은 2016.1.22.이지만, 부담금의 부과는 종전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일이 부과기준일임

○ 2015.1.20.「농지법」 개정(2016.1.21. 시행)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사전납부제가 시행되었으며
○「농지법 시행규칙」(2016.1.21. 시행)(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5호 2016.1.21.) 제39조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을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은 날에서 신청한 날로 개정하여 2016.1.21.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해당 조문은 2019.6.28. 에 삭제되었으며, 2019.6.25. 농지법 시행령에 제53조 제3항·제4항에 신설되었음)
○ 다만,「농지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6903호 , 2016.1.19.>(2016.1.21. 시행) 제3조 에서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 2016.1.20. 에 농지전용허가(협의, 변경허가 포함)를 신청한 경우는 2016.1.21.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 이전에 신청된 것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일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Q. 농로, 구거, 제방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은?

A.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의뢰하여 농지 보전부담금을 부과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선은 ㎡당 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 제53조)
○ 농지보전부담금은 위 부과기준일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며, 부과기준일 현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공시지가 업무담당부서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를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Q.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부과 기준은?

A. 전체 농지면적에 전체 시설면적 대비 각 시설별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

○ 동일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 전용 면적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설의 농지 전용면적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 2 비고 2).
○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전체 농지전용면적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위 산출 식에 의해 산정된 농지전용면적만큼 각 시설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적용 예>
∙ 1,000㎡의 부지(건폐율 20퍼센트(%))에 50퍼센트(%) 감면되는 A시설로 80㎡, 감면 안 되는 B시설 120㎡를 전용할 경우(공시지가 :10,000/㎡)
- A시설 : (1,000 ×80÷200 = 400㎡) ×10,000원 ×30퍼센트(%) ×50퍼센트(%) = 600,000원
- B시설 : (1,000 ×120÷200 = 600㎡) ×10,000원 ×30퍼센트(%) = 1,800,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A+B) : 2,400,000원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출처: 2023년 농지 민원 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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