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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취득자격증명: 경매 및 기타 Q&A

by FEHU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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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경매로 농지취득 시 최고가 낙찰 전이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매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가능

  • 다만, 경매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 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 입찰 전 해당 농지의 상태가 농업경영이 가능한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목적이나 전용 목적 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A.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전용 목적으로 취득 가능

  •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신청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 후 관할청은 해당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사항은 취소해야 합니다.
  •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 관할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관할청은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요령' 제9조의 2 제2항).
  • - 전용사업계획서는 발급권자가 그 실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농지취득 후 해당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사항은 새로 취득한 농지소유자 앞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전용허가는 취소하고 신규취득자 명의로 새로 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에는 위 내용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시·구· 읍·면에서 신청인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최고가매수신고 증명서는 불필요함

  • 최고가매수신고 증명서는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의2).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경매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지취득 절차와 동일하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실현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행위를 할 수 있는지?

A. 대리신청은 가능하나 심사를 위한 면담요구 시 응해야 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인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영농의지, 농업경영 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 농지소유상한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건을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구· 읍· 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제8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제1항).
○ 따라서 신청서는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시·구·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발급 관청에서 접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단순히 접수만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접수 대행)은 가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 심사와 관련하여 시·구·읍·면장이 면담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Q.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A. 계획관리지역에 ′09.11.28.이후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음
○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제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 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입니다.
○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농지로서 농지법 개정 시행(′09.11.28.) 이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Q.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한 농지도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 되는지?

A. '농지법' 제10조의 처분대상 농지는 모든 농지를 말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각호 참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협 등 농지의 저당권자가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포함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처분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물론이고,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 예정지 내 농지 등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는 농지입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동 지역에 포함된 농지는 전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장기간 농지로 남아있게 되며,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그 이용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Q. 한 필지 내에 주거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A.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이 가능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각호 참조).
○ 다만, 그 이외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를 해야 하므로, 한 필지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농지와 발급 제외농지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소유한 농지를 전부 임대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 한지?

A.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불가능
○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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