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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 Q&A

by FEHU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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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말은 쉬운데 실제 발급받으려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민원 사례를 이해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하는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인이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확보 여부 또는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및 임차농지 현황,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취득농지의 경작가능 여부 등 상태, 신청인의 연령·직업·영농경력· 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신청인의 영농의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아울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농지를 소유(취득)하는데 상한선이 있나요?

A. 주말체험 농지는 1천㎡ 미만(세대원 면적 포함), 상속 농지는 1만㎡까지, 농업경영 목적은 제한 없음

  • 먼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 상한의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는 아래와 같이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 총 1만㎡까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 : 총 1만㎡까지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 총 1천㎡ 미만(세대원 소유 총 면적 포함)

Q.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 비농업인 세대당 1,000㎡ 미만까지 취득 가능

  •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대당 1,000㎡ 미만의 범위에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 발급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 신청대상 면적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농지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지 여부
    - 해당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되지는 않음
  • 주 말·체 험영농 목적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법인은 취득이 불가합니다.
  • 또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처분통지 대상이 되며,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의 임대허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한 경우에도 처분통지 대상이 됩니다.
  • ※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2016.1.21. 농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

Q.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가능한가요?

A.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불가능(2021.8.17. 시행)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취득이 가능 하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는 자*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 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등(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

Q.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인 업무집행권자 1/3에 감사가 포함되는지?

A. 농업감사는 업무집행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 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 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 민법은 법인의 업무 집행권한은 이사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 업무의 투명 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와 감사의 겸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업무집행권자 중 3/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 일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A.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는 취득이 가능함

  • 헌법의 경자유전원칙,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농업경영을 할 개인 포함)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 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 생산지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거쳐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② 농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법인은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
③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8호).
-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농지전용이 협의된 농지라도 개발행위 등이 완료 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타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나 휴경상태로 방치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농지전용허가(신고) 받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취득목적(농업경영 또는 전용목적)에 따라 다름

  •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전용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용사업 완료시점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날 등 준공이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진행 중인 농지를 영농이 가능한 농지상태로 복구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농지를 취득할 자가 사정상 당장 복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사후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영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전에 미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한다면, 취득하려는 자가 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전용허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기존의 전용허가는 취소하고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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