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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면제될 경우

by FEHU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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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일명 '농취증'이라고 부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습니다. 농지법이 점점 강화됨따라, 농취증 발급도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며, 농취증을 발급 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니, 법령 및 민원 사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농지법 시행령규칙」 별표 2에 따른 공공단체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3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법 제6조 제2항 제9호의 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 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

▷ (방문 신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직접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자경증명 발급 신청' 및 첨부자료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자료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3.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4. 농지취득인정서(실습지 등 공공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5.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싸 용차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요건 및 심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 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대장 등에 따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현지 확인 )

※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 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공유자
○ 농업법인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경우에는 14일)

▷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기간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신청인은 농업경영 계획서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는 농업경영에 임해야 한다(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확인 필요)

※ 취득자격발급 시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으로 하되, 농업경영계획서의 ⑩란 임차(예정) 농지란에 임차 현황을 기재하고, ⑨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란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oo년도부터 농업경영계획임을 작성
-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을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됨(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농지의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등기하거나,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대항력을 보유해야함

▷ 다년생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농지가 수확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확 전까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하다.
▷ 농지전용사업이 시행 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

ⅰ) 시·구·읍·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ⅱ) 시·구·읍·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전용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ⅲ) 시·구·읍·면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후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전용 허가 취소 또는 농지전용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대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⑤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 다음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업무편람_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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