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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 & 농지의 범위

by FEHU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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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서 농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개정 시기에 따라서 같은 토지라도 개정전, 개정후 다르게 해석할수 있으니, 개정사항도 꼭 확인해보세요.

■전, 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는 원상회복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는 실제의 토지현상이 나대지나 잡종지 상태이더라도 장기 휴경이나 불법전용에 의한 것이므로 농지임

②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토지(임야 제외)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
  • “다년생식물재배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함(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①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 “재배”라 함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가 있어야 재배로 볼 수 있음
    ※ 정원조성, 시설녹지 조성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 잔디의 식재는 다년생식물 재배지가 아님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2016.1.21. 시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2016.1.21. 시행)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③ '초지법' 에 따라 조성된 초지

  • 토지의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임
  •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3년과 상관없이 농지가 아님

유의사항

※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지자체 업무 혼선 및 국민혼란 발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지의 범위 조정(2016.1.21. 시행)
○ 2016.1.21. 이전 :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형질을 변경하고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
○ 2016.1.21. 이후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하지 않음
○ 단, 기득권 보호를 위해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2016.1.21. 이전에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 하였거나,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을 개시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6903호, 2016.1.19)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①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 막기·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②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

  •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부속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 33㎡ 이하)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6,000㎡) 이상인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 축사 및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 : 해당 축사 및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및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시설을 말함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1)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3) 1) 및 2)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 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1)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1) 및 2)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간이퇴비장
  • 농막(연면적 20㎡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한정)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여러 개의 농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1개의 농막 설치 가능

  •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연접필지에 추가농막 설치 불가
  •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연접필지에 여러 동의 농막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부대시설(처마, 데크 등)을 공유하는 경우 하나의 농막으로 간주 하고 연면적 산정

☞ 농막에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주중·주말에 이루 어지는 비정기적 숙박·장기간 체류·여가장소 활용 등은 주거 목적 사용으로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
☞ 농막 연면적 산정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한 노대(데크, 테라스 등), 외부 마감재(단열재 포함), 정화조 등 시설도 농막 연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 농지를 포장하여 농막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지에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의 전용행위임
☞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22.8.18 이후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은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 농막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지법」 상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관계 법령의 제약사항을 준용하여 판단(표1 참고)

  •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선설비는 설치 허용
  • 하수도법 제34조,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화조는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필지의 입지에 따라 제한여부 상이
    1)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시 수세식 변기 설치 불가
    2)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은 정화조 설치 불가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 농지법상 농막은 농업인 등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농업인 자격 확인

☞ 농작업(농작물 경작·재배)을 수반하지 않는 농막은 휴경에 따른 농지처분의무부과 (농지법 제10조), 불법전용에 의한 원상회복(농지법 제42조) 및 벌칙(농지법 제58조, 제59조,제60조),처분명령과원상회복명령미이행시이행강제금(농지법제63조)적용대상

출처: 2023년 농지업부편람

  •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 이하)
  • 간이액비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해당 또는 인근의 농지에 시용(施用)하기 위한 축산분뇨의 액비 등을 저장하는 시설
    •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공작물·건축물로 설치하는 것
    • 스테인레스강, FRP, 철판 등으로 설치하는 이동식 저장조는 저장 용량에 관계 없이 설치 가능
    • 자기의 농업 규모에 적정한 저장 용량일 것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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