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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 여부 및 농지 이용행위 Q&A

by FEHU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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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와 농지 안에서의 이용행위에 대한 민원사례를 확인해보세요.

Q.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A. 초지법상 초지,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농지,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경작 3년 미만 토지․조경 목적 재배 농지 등
○ 농지란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지목은 전·답, 과수원이나 전용목적사업이 완료(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날)된 토지

Q. 전·답, 과수원이 황폐화, 임야화되거나 불법건축물 설치 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농지인지?

A.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로 원상 복구되어야 할 토지임

  • 농지로 원상복구되어야 할 토지로써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 농지를 방치하여 황폐화, 임야화된 경우이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불법 전용)되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는 원상 복구되어야 할 농지에 해당합니다.
  •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A. 임야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 농지에 해당(2016.1.21. 시행)○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
-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 즉,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의 성격에 대한 업무 혼선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의 범위를 조정(2016.1.21. 시행)
- 종전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더라도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의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작물 을 경작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함
- 다만, 시행령 부칙제2조에 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법령 시행(′16.1.21.) 당시 경작 또는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석함
* (종전 규정)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이나 과수 등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 농지에 해당

Q. 지목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에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여 5년 동안 농작물 재배 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인지?

A. 지목이 임야, 잡종지 등인 토지에 처음부터 고정식온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라면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음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와 “농지”의 개량시설,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나목).
  • 따라서 농지가 아닌 임야, 잡종지 등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시설인 고정식 온실의 부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실상 농지라는 객관적인 자료는?

A. 사실상 농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여야 함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사실상 농지)를 말합니다.
  • 사실상 농지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농지로 확인은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로는 종자구입, 비료·농약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판매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Q. 지목이 논·밭·과수원이 아닌 농지의 개량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A.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의 개량시설인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됨

  • 농지의 개량시설이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농지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 막기·방풍림 등의 시설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 이러한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농지개량시설의 부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입니다.
    -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절차를 거쳤거나 해당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농지가 없어진 경우에도 동 부지는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Q. 농지에 벌꿀용 저온저장고 설치 시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A. 간이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볼 수 있음

  •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에는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과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 다만, 간이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그 규모가 33㎡ 이내만 농지이용행위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그 규모가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대상이 됩니다.

Q.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A. 조경 목적일 경우 불법전용에 해당됨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
  •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재배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농지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조경 목적(정원 등)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Q.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 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A. 화훼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됨

  •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목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
  • 또한,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및 버섯재배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가 목).
  • 따라서 비닐하우스에서 다년생식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인근 농장 등에서 분양받아 재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농지이용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2007.7.4.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는 복구되어야 하는 농지인지?

A. 농지에 해당하며 원상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 “농지”란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농지법' 제2조)

  • 농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
  •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를 말합니다.

○ 이 중 축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는 2007.7.4. 시행된 '농지법'(제8352호)에 따라 2007.7.4.부터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개정 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축사부지라고 하더라도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농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 참고로 '농지법' 부칙(제8352호, 2007.4.11) 제12조에는 “2007.7.4.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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