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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3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협의 & 신고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농지를 일정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일시적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농지법 제36조 제1항) 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① 「건축.. 2024. 1. 25.
농지전용: 기타 Q&A 농지전용에 대한 다양한 민원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Q. 농지전용허가받은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A.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농업경영에 이용○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을 시행하는 중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의 성립요건이었던 해당 농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성립요건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용목적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허가권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취소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됩니다. Q.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2024. 1. 24.
농지전용: 변경 Q&A 농지전용에 대한 다양한 민원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Q.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A.①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는 용도변경 대상임 ② 진흥지역은 5년이 경과되면 용도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되나 행위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됨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4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다만,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 2024. 1. 24.
농지전용: 농업 외 시설 Q&A 농업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A.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에서만 설치 가능 ○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진입로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임야에 음식점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도시지역·계획 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용도지역에 있는 농지에 음식점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전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음식점부지에 포함되어 농지 전용허가제한에 저촉되어 농지전용허가 제한됩니다('농지법' 제37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2024. 1. 24.
농지전용: 농업 및 축사시설 Q&A 농업시설 및 축사시설을 농지전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농지전용 민원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Q.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생산시설인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A. 보일러, 양액탱크 등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 재배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33㎡ 미만의 간이진열시설 및 33㎡ 이하의 관리사 ○ ‘농지’란('농지법' 제2조제1호)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그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 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고정식.. 2024. 1. 23.
농지전용: 농어업인 주택 Q&A 농지전용 중 농어업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농어업인 주택에 대한 민원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Q. 농어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어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A. 농어업인주택으로 전용허가나 신고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됨 ○ 농어업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 2024. 1. 23.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농지를 전용하려는 어떤 시설로 전용할수 있을까요? 농지 특성상 허용 시설 범위와 규모, 그리고 설치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가. 농업인 주택(어업인주택 포함)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또는 어업인 주택 ①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②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2024. 1. 22.
농지전용 & 농지개량: 범위, 기준 농지에서 중요한 단어가 농지전용, 농지개량입니다. 농지전용, 농지개량에 대해 잘 알아야 농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및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농지법 제2조 제7호)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 저장조의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임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을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의 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나, 고정식 온실·비닐.. 2024. 1. 22.
농지처분 Q&A 혹시 농지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농지처분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전용허가(신청)가 가능한지? A. 처분의무 부과가 결정된 상태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농지전용허가 불가능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 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 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심사기준('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성실히 경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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