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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

by FEHU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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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전용하려는 어떤 시설로 전용할수 있을까요? 농지 특성상 허용 시설 범위와 규모, 그리고 설치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가. 농업인 주택(어업인주택 포함)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또는 어업인 주택

①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②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어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③ 해당 세대의 농업·임·어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어장·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설치자의 범위>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

  • 무주택세대주의 범위 : 농지전용신고서를 접수하는 날 및 신고수리를 하는 날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세대주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이 부동산등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기부 상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농업인 주택의 농지전용 신고는 1회에 한하여 660㎡까지 가능
  • 농업인 주택은 상기 세대에 해당할 경우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 가능

<규모>
○ 세대당 660㎡

  • 소규모 창고·축사·주차장 등 부속시설 부지와 진입도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소규모 창고·축사 등을 동일부지 안에 설치할 경우 별도로 신고 처리하여서는 안됨
  • 농지면적이 아닌 전체 부지면적임을 유의할 것

나. 농업용 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시설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기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농업용 시설
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임야에서 생산된 임산물은 제외)

  • 임산물로 분류되는 버섯(표고, 송이, 목이, 석이버섯)이 농지이용행위로 생산되었을 경우 농산물에 해당됨

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시설
-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용 관리사
- 총 부지의 면적이 1,500㎡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 농업용 시설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서도 농지전용신고가 가능
  • 농업용 시설 중 농업인주택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시설로서 농업인주택과 동 일부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인주택으로 신고처리하여야 함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규모>
○ 농업인:세대당 1,500㎡ 이하
○ 농업법인:법인당 7,000㎡(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 3,300㎡) 이하

다. 축산업용 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축산업용 시설
①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②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③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축산업용시설
-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 농업 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주거목적이 아닌 축산업용 관리사
☞ 상기시설 중 농업인주택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소규모 시설로서 농업인주택과 동 일부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농업인주택으로 신고처리하여야 함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규모>
① 농 업 인:세대당 1,500㎡ 이하
② 농업법인:법인당 7,000㎡ 이하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라. 농업인, 임어업인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시설의 범위>
○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집하장·선과장·판매장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규모>
○ 세대당 3,300㎡ 이하

마. 단체 구성원의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시설의 범위>
○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를 분리하여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설치자의 범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규모>
○ 단체당 7,000㎡ 이하

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농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① 어린이놀이터
② 마을회관
③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④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 기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⑤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 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한다 함은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농업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회나 민간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이 아님

<설치자의 범위>
○ 제한 없음

<규모>
○ 제한 없음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사.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시설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
☞ “육종”이라 함은 좋은 품종을 육성하거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농업 기술지도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됨

<설치자의 범위>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등기를 필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특수 비영리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함

<규모>
○ 법인당 농업진흥지역 안은 3,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은 7,000㎡ 이하의 시설

아. 양어장 및 양식장(별표 1 제8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 양어장 또는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관리실, 사료창고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도 포함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 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규모>
○ 세대 또는 법인당 10,000㎡ 이하의 시설
☞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임

자. 기타 어업용 시설(별표 1 제9호)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제29조 제5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어업용 시설(양어장 및 양식장 제외)
① 수산종묘 배양시설
②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③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설치자의 범위>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규모>
○ 세대 또는 법인당 1,500㎡ 이하의 시설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36조 관련)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또는 어업인 주택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2. 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시설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300제곱미터) 이하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2·3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 :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 : 법인당 7천제곱미터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창고·관리사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세대당 3300제곱미터이하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7. 2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미터 이하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제29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제외한 시설

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세대 또는 법인당 1500제곱미터 이하
비고
1. 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2. 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 농지와 관련된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질문하시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드립니다.

  • 법령에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처리
  • 제도·절차 등 법령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처리

♣ 출처: 2023년 농지 업무 편람_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지 민원사례집_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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