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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재산세 & 종합 부동산세 산출방법 및 납부기한

by FEHU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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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도 다른 산업처럼 세금을 내지만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 재산세란?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과세

◎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세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항목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주택 주택 공시가격 x 60%
*2023년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x (3억 이하 43%, 3억~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 재산세 세율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0.2% 2억원 이하 0.2%
5천만원~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 대상 토지

  •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제외됩니다.
  • 농지연금에 가입되어있다면,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대상 세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자용 건축물의 토지 4%
그밖의 토지 0.2%

농업법인의 재산세 50% 감면(2026년까지)

농업회사법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50%를 감면

▷주택(건물+부속토지)

주택(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1세대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은 4%)

과표 표준세율
(공시9억 초과 다주택자법인)
특례세율
(공시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6천만원 이하
(공시 1억)
0.1% 0.05 % ~3만원 50.0%
6천만원~1.5억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억~3억원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억~5.4억이하
(공시 5억~9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 9억)
- - -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건축물

건축물 세율
골프장 4%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기타건축물 0.25%

◎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 재산세 납부기간

항목 납부기간
토지 매년 9.16 ~ 9.30 까지
건축물 매년 7.16 ~ 7.31 까지
주택 (1분기) 매년 7.16 ~ 7.31까지
(2분기) 매년 9.16 ~ 9.30까지
선박 매년 7.16 ~ 7.31까지
항공기 매년 7.16 ~ 7.31까지


■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 주택 : 주택, 오피스텔 등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
  • 별도합산토지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원(1세대대1주택자 12억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 80억원

▷ 납부기간: 매년 12.01~12.15까지

▷ 농어촌 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세액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출처: 국세청

◎ 합산 배제 신고

▷ 임대주택

  •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비과세)
  • 임대주택범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사원용 주택(※창업을 할 경우 알아둘 사항)

  •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원용 주택등 합산배제 (변동)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비과세)

<사원용 주택이란?>

  •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2023년 2.9%)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하는 경우, 법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 공동명의 1 주택자
  • 1세대 1 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 세율적용 주택수 산정 제외
  • 법인 일반 누진누진세율
  • 학교 및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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