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도 다른 산업처럼 세금을 내지만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 재산세란?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과세
◎ 재산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세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항목 |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 | 주택 공시가격 x 60% *2023년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x (3억 이하 43%, 3억~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 재산세 세율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0.2% | 2억원 이하 | 0.2% |
5천만원~1억원 이하 |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 대상 토지
- 농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제외됩니다.
- 농지연금에 가입되어있다면, 6억 이하 농지는 전액,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대상 | 세율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자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밖의 토지 | 0.2% |
▷농업법인의 재산세 50% 감면(2026년까지)
농업회사법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50%를 감면
▷주택(건물+부속토지)
주택(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1세대1 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은 4%)
과표 | 표준세율 (공시9억 초과 다주택자법인) |
특례세율 (공시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6천만원 이하 (공시 1억) |
0.1% | 0.05 % | ~3만원 | 50.0% |
6천만원~1.5억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억~3억원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억~5.4억이하 (공시 5억~9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17.6~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 | - | - |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건축물
건축물 | 세율 |
골프장 | 4% |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 등의 공장 | 0.5% |
기타건축물 | 0.25% |
◎ 세부담상한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 재산세 납부기간
항목 | 납부기간 |
토지 | 매년 9.16 ~ 9.30 까지 |
건축물 | 매년 7.16 ~ 7.31 까지 |
주택 | (1분기) 매년 7.16 ~ 7.31까지 |
(2분기) 매년 9.16 ~ 9.30까지 | |
선박 | 매년 7.16 ~ 7.31까지 |
항공기 | 매년 7.16 ~ 7.31까지 |
■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 부과
- (종합부동산세)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 주택 : 주택, 오피스텔 등
-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
- 별도합산토지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원(1세대대1주택자 12억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 | 80억원 |
▷ 납부기간: 매년 12.01~12.15까지
▷ 농어촌 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세액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합산 배제 신고
▷ 임대주택
-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비과세)
- 임대주택범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사원용 주택(※창업을 할 경우 알아둘 사항)
- 납세의무자가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원용 주택등 합산배제 (변동) 신고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비과세)
<사원용 주택이란?>
- 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2023년 2.9%)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하는 경우, 법인사용자와 종업원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경우는 합산배제 대상 제외됩니다.
◎ 과세특례 신고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 공동명의 1 주택자
- 1세대 1 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 세율적용 주택수 산정 제외
- 법인 일반 누진누진세율
- 학교 및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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