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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일

by FEHU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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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와 납부기일을 알면, 세금 관리가 쉬워집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지방세
중앙정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세금관련 주요 용어를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가액(또는 수량)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것
    ※소득공제 : 소득세 결정 시 종합소득에서 일정 소득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계산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금 감면액을 제하여 결정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
  • 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더 내야 할 세금(가산세)을 더하고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제 하여 납부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액
  •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납세 신고의무 없음 ( = 과세대상에서 제외)
    ※비과세소득 : 소득세 결정 시 종합소득에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과세표준 계산
  • 감 면: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주로 25~100%) 경감하는 것
  • 면 제: 산출된 결정세액을 100% 감면하는 것

■ 주요 세목별 납세방법과 납기일

국세

세목 납세방법 납기일 비고
소득세 신고납부 익년 5.1~5.31(기간)
단,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
지방소득세 포함
상속세 신고납부
정부결정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정부결정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예정신고기한 :4.25, 10.25
확정신고기한 :7.25, 익년 1.25
간이과세자
•연1회신고 (익년 1.25)
•예정고지납부 (7.25)
종합부동산세 부과고지
(신고납부도 가능)
12.01~12.15 농특세 포함
  •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법인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상속세: 돌아가신 부모님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개별소비세: 특정한 과세물품의 판매, 반출, 수입신고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등에 부과하는 소비세
  • 종합부동산세: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가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 세금

지방세

세목 납세방법 납기일 비고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기·등록을 할 때 지방교육세 포함
재산세 부과고지 토지분 : 9.16~9.30
건물분 : 7.16~7.31
토지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포함
건물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면허세: 각종 면허를 받은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재산세: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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