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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와 납부기일을 알면, 세금 관리가 쉬워집니다.
■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 | 지방세 |
중앙정부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 |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
■ 세금관련 주요 용어를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가액(또는 수량)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액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하는 것
※소득공제 : 소득세 결정 시 종합소득에서 일정 소득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계산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금 감면액을 제하여 결정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
- 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더 내야 할 세금(가산세)을 더하고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제 하여 납부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액
-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납세 신고의무 없음 ( = 과세대상에서 제외)
※비과세소득 : 소득세 결정 시 종합소득에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과세표준 계산 - 감 면: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주로 25~100%) 경감하는 것
- 면 제: 산출된 결정세액을 100% 감면하는 것
■ 주요 세목별 납세방법과 납기일
▷ 국세
세목 | 납세방법 | 납기일 | 비고 |
소득세 | 신고납부 | 익년 5.1~5.31(기간) 단,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 예정신고 |
지방소득세 포함 |
상속세 | 신고납부 정부결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증여세 | 신고납부 정부결정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부가가치세 | 신고납부 | 예정신고기한 :4.25, 10.25 확정신고기한 :7.25, 익년 1.25 |
간이과세자 •연1회신고 (익년 1.25) •예정고지납부 (7.25) |
종합부동산세 | 부과고지 (신고납부도 가능) |
12.01~12.15 | 농특세 포함 |
-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법인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상속세: 돌아가신 부모님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
- 개별소비세: 특정한 과세물품의 판매, 반출, 수입신고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등에 부과하는 소비세
- 종합부동산세: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가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 세금
▷ 지방세
세목 | 납세방법 | 납기일 | 비고 |
취득세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등기·등록을 할 때 | 지방교육세 포함 |
재산세 | 부과고지 | 토지분 : 9.16~9.30 건물분 : 7.16~7.31 |
토지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포함 건물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포함 |
- 취득세: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면허세: 각종 면허를 받은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재산세: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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