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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by FEHU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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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결혼자금이 많이 필요하시죠? 아기 낳고 기를 때 돈이 많이 드시죠? 부모님이 자녀 1명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란?

  •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 전 2년~혼인 신고일 후 2년 까지 총 4년간 또는 자녀를 출생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조건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증여자 : 직계 존속(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친속으로, 부모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함)
  2. 공제한도 : 1억원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3. 증여일 :혼인 신고일 이전 2년~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자녀의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증여재산 공제한도>

구분 기존 2024년 1월 1일부터
배우자 6억원 (좌동)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 및 출산 공제 1억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원 (죄동)
기타친족 1천만원 (좌동)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자산유형

현금, 부동산, 주식, 코인등 모두 가능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시 유의사항

증여재산이 증여추정 및 의제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여추정이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일정한 방법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상으론 증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증여인 경우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시행일자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 개정내용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사례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게 없는 사람이라면) 현행 5천만 원 공제+ 결혼 전후 2년간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 증여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디시말해, 지금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때 최고 1억 5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남편은 1억 5천만 원, 아내는 1억 5천만 원까지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Q&A

Q. 2023년에 결혼해도 혼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4년에 증여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혼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재혼해도 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탈세를 위해 위장 결혼을 반복했다고 보일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Q. 혼인 신고전 증여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가 사망, 파혼등으로 결혼이 깨졌다면 혼인 증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파혼한 날이 속한 달의 3개월 내 부모님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깜박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년이 경과했는데 어쩌나요?

A. 증여를 받은 후 2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반 증여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혼인 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A.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혼인 자금의 용도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4.1.1)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제53조의 2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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