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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농업분야 소득세 & 법인세

by FEHU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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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금 감면제도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세요.

■ 소득세

소득세란 종합과세(모아서 걷고), 분리과세(나눠서 걷고), 분류과세(따로 걷는다)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는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
  •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등
  • 비과세: 식량작물재배업 농업소득, 재형저축 이자소득,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상금/보조금 소득등

▷종합과세(모아서 걷기)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를 결정합니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 2).
  • 종합소득세 계산 : [ 연간 종합소득 금액 (매출 - 매입) X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원)
~1,400만원 이하 6 0
1,400~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1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3억 이하 38 1,994만원
3억~5억 이하 40 2,594만원
5억~10억 이하 42 3,594만원
10억 초과 45 6,594만원

*2023.01.01 이후 발생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분리과세(나눠서 걷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별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합니다.
    -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4%)
    - 연금소득, 기타 소득(원고료, 복권당첨금 등)은 별도 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

▷분류과세(따로 걷기)

  •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 택스(http://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세요

■ 농업분야 소득세

1. 사업소득세

▷ 농업소득(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매출액) - 경비(원료의 매입가격, 매입 부대비용, 판매 부대비용 등)

*단.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

사업소득이 있는 농업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과세 하는 농업소득

  •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커피 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 (콩나물 등)
  • 농가부업소득: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산하여 연 3천만 원 이하 소득*농가부업규모에 해당하는 범위의 축산업(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등)
  • 전통주 제조소득(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 원 이하 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논·밭 임대 소득 등)
  • 산림소득 (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 원 이하 소득)

2. 금융소득세

  • 이자소득 비과세 : 농어업인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농협 예탁금 이자소득(3천만 원 이하 예탁금)은 2025년까지 비과세 됩니다.
  • 배당소득 비과세 : 농협출자금 배당소득(1천만 원 이하)은 2025년까지 비과세 됩니다.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됩니다.

4. 양도소득세

  • 자산을 양도(매도, 교환, 현물출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등)-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 비과세: 1세대 2 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포함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25년)
  •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일몰 없음)·축사용지(~'25년) 양도 시, 자경 농지 대토 시(일몰 없음)

■ 법인세

내국 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는 [세액공제+비과세 소득]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등
  • 비과세 소득: 공익신탁재산 소득등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2억 이하 9
~200억이하 19 2천만원
~3,000억 이하 21 4억 2천만원
~3,000억 초과 24 94억 2천만원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농업분야 법인세

1.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개정되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 조건으로 추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법인세·배당소득세는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는 2024.1.1. 이후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

2. 일반기업

  •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15 ~ 30%가 감면됩니다.(~'25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농공단지(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5년간 50% 감면됩니다. (~'25년)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신성장·원천기술 통합): 스마트팜 환경제어기기 연구개발비의 최대 30~4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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