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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신청

by FEHU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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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사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며, 접수기간은 2024.2.1~12.20일까지 상시접수이니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십시오.

□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2024. 2. 1.(목) ~ 20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온라인 접수: (신청 5부제)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 지정(예: 1990년생→금요일, 1993년생→수요일, 1987년생→화요일 ․․․․․․)

신청 가능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고용기업 추천”은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고용기업 추천 기본 요건(필수),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 「K-point E74」 점수표

※ 구체적인 시행지침과 질의응답,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신청 매뉴얼은 첨부파일에서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24년도 K-point E74_선발계획 및 질의응답.hwp
0.80MB
24년도 K-point E74_전자민원신청_매뉴얼.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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