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점수제(농업분야)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천하면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근로자, 고용주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추천을 받아보십시오.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농업분야) 부처추천 신청방법
▷ 대상 업종: ①작물재배업, ②축산업, ③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신청 요건
❍ (근로자)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 비자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로, 점수제 평가(합격) 기준 이상 충족자
❍ (고용주)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고용주
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고용주
③ 우수농산물 인증, 농업정책보험 가입 등 정부 시책에 참여하는 고용주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항 목 | 내용 |
우수 농업(법)인 | - 친환경, GAP, 무항생제축산, 동물복지, HACCP 등 우수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선도 농업인 | - 신지식농업인, 농업 마이스터 지정 농업인 |
정책보험 농업(법)인 | - 농업정책보험 가입 농업인 |
소규모 농업(법)인 | - 전년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1천만원 미만 농업인 |
우수축산 농업(법)인 | - 최근 2년간 전염성 가축질병(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발생 농업인, 깨끗한 축산농장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업인 |
수출 농업(법)인 | - 최근 2년간 수출 매출이 있는 농업인 |
정부포상 유공 | -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농업인 |
주거환경 개선 | 기숙사 시설표와 시각자료 제공 농업인 |
▷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① 고용추천 신청 서류
- (근로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 뒤), 외국인 근로자 경력증명서(산업인력공단),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증빙
- (고용주) 서약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증빙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정부시책 참여 증빙서류 등
② 고용추천 신청 및 승인
- (고용주/근로자)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신청] 클릭>> 관련 서류 등 첨부하여 고용추천 신청
- (농식품부) 고용추천 적격 여부 검토 및 승인 (* 승인여부는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③ 비자전환 신청
- (고용주/근로자)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신청( * 농식품부에서 고용추천 대상자를 법무부에 바로 통보하므로, 고용추천서 별도 첨부할 필요 없음)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농업분야) 개요
▷ (개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 (대상) 아래 ①, ②, ③, ④ 모두 충족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4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 22년 중 연소득이 높은 2개년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표
■ 대상자 요건(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 원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포함) 득점
■ 제외대상자
① 벌금 100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점수표(기본항목)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 2,500만원* 이상 | 3,5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 2급/2단계/41~60점 | 3급/3단계/61~80점 |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 50 | 80 | 120 |
☞ TOPIK(2급·3급·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2단계·3단계·4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 19세 ~ 26세 | 27세 ~ 33세 | 34세 ~ 40세 | 41세 ~ |
배 점 | 40 | 60 | 30 | 10 |
■ 점수표(가점)
추천 |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
⑥ 국내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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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고용 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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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 광역지자체 | |||||
30 | 30 | 50 | 20 | 20 | 20 | 10 |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점수표(감점)
감점 항목 | 1회 | 2회 | 3회(이상)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 5 | 10 |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 5 | 10 |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 5 | 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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