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중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 방문, 팩스, 온라인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 고용변동 신고사유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주의 변경없이 근무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
- 고용변동 신고하기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접속→전자민원 클릭 →민원선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및 신고 체크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 성명 입력 후 확인
▷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www.eps.go.kr): EPS 접속→사업주 서비스 →민원신청 및 안내 →해당 민원명 클릭 후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고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4회까지 사업장 이동을 허용함
- 사업장 변동 및 이동 사유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폐업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조치가 행해진 경우
- 상해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사업장 변경 및 이동 절차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변동 신청을 해야 함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해야 함
- 근무처 변경 및 체류지를 변경할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 해야 함
-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업종 내에서만 가능(농축산 →농축산), 단 예외적으로 제조업에서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으로 업종간 이동은 가능
■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방법
- 등록 기간: 입국 후 90일 이내
- 등록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 구비 서류: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2매, 사업장 등록증(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거주 및 숙소제공확인서, 수수료(3만 원/1인), 마약검사 확인서(취업교육 시 마약검사를 실시한 외국인은 검사병원에서 출입국관리소로 결과 자동 통보됨)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기관 경과 시: 1천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시 반드시 사전 예약 해야 함(하이코리아: hikorea.go.kr)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택배서비스 이용(택배비 외국인근로자가 부담)
- 발급 신청 후 약 2주 이내 발급 완료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4대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함
- 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보관할 경우 처벌을 받음
■ 외국인등록증 분실 및 재발급
-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재발급을 받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번호 그대로 발급됨
- 재발급 신청 시 여권, 여권 규격사진 1매, 수수료 3만 원 필요
- 외국인등록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도 동일함
■ 여권 재발급 신청 및 변경 신고
-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신청
- 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여권 연장 신청서, 사진 2~4매,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수수료등
- 일부 국가에서는 2~3개월 소요
- 여권 재발급에 따른 여권 번호가 새로 부여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여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여권정보 중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전자 민원 신고 가능
- 다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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