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

외국인근로자 고용중 생긴 변동사항 신고하기

by FEHU 2024. 2. 8.
반응형

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중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 방문, 팩스, 온라인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십시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 고용변동 신고사유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주의 변경없이 근무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

  • 고용변동 신고하기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접속→전자민원 클릭 →민원선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및 신고 체크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 성명 입력 후 확인

출처: 하이코리아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www.eps.go.kr): EPS 접속→사업주 서비스 →민원신청 및 안내 →해당 민원명 클릭 후 신고

출처: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eps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고

  •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4회까지 사업장 이동을 허용함
  • 사업장 변동 및 이동 사유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폐업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조치가 행해진 경우

- 상해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사업장 변경 및 이동 절차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변동 신청을 해야 함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해야 함

- 근무처 변경 및 체류지를 변경할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 해야 함

  •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업종 내에서만 가능(농축산 →농축산), 단 예외적으로 제조업에서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으로 업종간 이동은 가능

출처: 하이코리아

■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방법

  • 등록 기간: 입국 후 90일 이내
  • 등록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 구비 서류: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2매, 사업장 등록증(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거주 및 숙소제공확인서, 수수료(3만 원/1인), 마약검사 확인서(취업교육 시 마약검사를 실시한 외국인은 검사병원에서 출입국관리소로 결과 자동 통보됨)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기관 경과 시: 1천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시 반드시 사전 예약 해야 함(하이코리아: hikorea.go.kr)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택배서비스 이용(택배비 외국인근로자가 부담)
  • 발급 신청 후 약 2주 이내 발급 완료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4대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함
  • 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보관할 경우 처벌을 받음

■ 외국인등록증 분실 및 재발급

  •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재발급을 받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번호 그대로 발급됨
  • 재발급 신청 시 여권, 여권 규격사진 1매, 수수료 3만 원 필요
  • 외국인등록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도 동일함

■ 여권 재발급 신청 및 변경 신고

  •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가서 신청
  • 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여권 연장 신청서, 사진 2~4매, 재직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수수료등
  • 일부 국가에서는 2~3개월 소요
  • 여권 재발급에 따른 여권 번호가 새로 부여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여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여권정보 중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전자 민원 신고 가능
  • 다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중 하나 이상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 신고 해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