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절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by FEHU 2024. 2. 14.
반응형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그의 직계비속인 영농자녀에게 해당농자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가 면제됩니다. 다만, 5년간 합하여 1억 원 한도까지만 감면해 주니,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증여를 해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모두 받으십시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핵심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액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증여자와 수증자 요건 (모두 충족)

  • 증여자인 자경농민
    - 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수증자인 영농자녀
    -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등의 범위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써 40,000㎡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
  • (어업용 토지) 40,000 ㎡ 이내의 건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 60,000 ㎡ 이내의 것
  •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할 것
  • 농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증여세 추징 및 세법적용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증여세 추징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 양도해도 되는 사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세법 적용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