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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by FEHU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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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8년간 직접 농어업토지를 이용하였다면 감면신청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당해연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
  • (거주지)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 군, 구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 (거주기간) 양도일 현재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거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법인에게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 (직접경작)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 기간에서 제외) 경자기간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
구분 금액 비고
총급여액 연간 3,700만원 이상
(2014.7.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사업소득금액 연간 3,700만원 이상
(2014.7.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2,3은 제외

1.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농가부업소득
총수입액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등 >> 1.5억원 이상
- 서비스업등 >> 0.75억원이상
  • (농지요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해야 함
  • (상속토지)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며,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통산가능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감면 한도) 당해연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
  • (거주지) 축사용지 소재지, 축사용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 군, 구의 지역,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 (거주기간) 양도일 현재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거주 및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 (직접경작)
    -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는 것
    -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
  • (축사용지 요건)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이어야 함
  • (양도소득세 감면 추징)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단, 상속 제외)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중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10년 이상~20년 미만 양도소득세 x (10/100)에 상당하는 세액
20년 이상~30년 미만 양도소득세 x (20/100)에 상당하는 세액
30년 이상~40년 미만 양도소득세 x (30/100)에 상당하는 세액
40년 이상~50년 미만 양도소득세 x (40/100)에 상당하는 세액
50년 이상 양도소득세 x (50/100)에 상당하는 세액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 Q&A

Q. 2003년 1월에 A농지를 3억 원에 취득하고, 2023년 1월 농지를 대지로 변경 후 2023년 6월에 8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 직접 경작해야 하고, 3.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함

☞ 홍길동은 1,2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3. 요건을 미충족 하여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감면 적용 시 1억 원>>감면 미적용 시 0원

 

*check point!

  •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나대지, 잡종지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어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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