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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 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 영농상속공제 자격 요건(모두 충족해야함)
- (피상속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
- 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상속인)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임업후계자,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 (공제 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 (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 (행위 시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 영농상속재산 범위
- 상속재산 중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의 재산가액
- 영농상속재산으로 보는 농지 등의 범위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 보안림,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함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써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어선) 「어선법」에 따른 어선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함
(염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염전
■ 영농상속 사후관리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가 부과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영농상속공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 영농상속공제 자격 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피상속인)
-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 (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할 것 - (공제 배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 (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 (행위 시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 영농상속재산 범위
- 상속재산 중 영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영농상속 사후관리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가 부과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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