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절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by FEHU 2024. 2. 13.
반응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27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핵심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 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됨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모두 충족해야함)
  •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함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50억 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야 함
  •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함. 즉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 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및 창업자금의 사용
  •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의 기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함
  • (창업자금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창업중소기업등에 해당하는 업종)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출처: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_국세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