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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Q&A

by FEHU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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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 6) 이에 대해 Q&A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부모로부터 각각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모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서면-2020-상속증여-0694, 2020.06.03.)

Q. 자녀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되는지?

A.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재산세과-326, 2010. 5. 25)

Q. 부친이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주식 보유요건을 제외한 가업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할까요?

A.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 전부를 증여해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가능합니다.(조특령 §27의6⑨1단서조항)
※ ’20.2.11. 이후 증여자(피상속인)가 모든 주식 증여 후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Q. 2022.1.1에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관 종료일은 언제인가요?

A. 2023.1.1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사후관리기간은 5년이며, 2026.12.31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됩니다.

Q.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검토는 어떻게 하나요?

Q. 가업승계 증여세 사후요건 검토는 어떻게 하나요?

♣ 출처: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_국세청

출처: 납세자권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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