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 6)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핵심 요약 |
-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공제 적용한도
가업영위기간 | 적용한도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원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원 |
30년 이상 | 600억원 |
- 공제 세율: 60억 원 이하 10%, 60억 원 초과 20%
- 사후관리 기간: 5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 가업승계 증여세 적용 재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에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내용 |
- 일반증여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분 | 일반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공제 | 5천만원 | 10억원 |
세율 | 10~50% | 10~20% (600억원 한도) |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 가능 | 불가능 |
상속재산 가산 |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 |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
-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계산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 기타 과세특례적용 방법
①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 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③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주주들 중 1인(A)이 먼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한 경우 다른 주주(B)는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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