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27의 5) Q&A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창업 후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아 공장 취득에 소요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3674, 2020.3.30.)
Q. '가' 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별도의 '나'장소에서 창업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 4팀-3160, 2006.9.14.)
Q.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서면- 2017-상속증여-0050,2017.01.24.)
Q.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재산세과-247,2012.7.4.)
Q.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안습니다.(재산세과-446,2012.12.10)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A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기재부 재산-678,2011.8.22.)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의무를 지키지 못해 증여세 수정 신고할 예정인데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액 증가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A.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면-2015-상속증여-0009)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 | |
취지 |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 활력 증진 |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 |
요건 | 당사자 | 60세 이상 부모>>18세 이상인 거주자 |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18세 이상인 거주자 |
증여대상 |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50(100)억원 한도) | 주식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 | |
기타사항 | 2년이내 창업 |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 |||
특례신청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 |
과세특례 | (증여세과세가액-5억원)X10% |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억원)X10%(20%) | |
사후관리 | 가산세부과 |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분 및 불분명한금액X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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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추징(이자상당액가산) | - 2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4년이내 모두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업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 5년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5년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이상 휴업·폐업 * '20.2.11. 이후 ① 중분류 내 변경, ② 중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 - 5년이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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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특례적용 받지 않는 일반세율적용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
♣ 출처: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_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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