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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절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Q&A

by FEHU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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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27의 5) Q&A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창업 후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아 공장 취득에 소요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3674, 2020.3.30.)

Q. '가' 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별도의 '나'장소에서 창업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 4팀-3160, 2006.9.14.)

Q.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서면- 2017-상속증여-0050,2017.01.24.)

Q.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재산세과-247,2012.7.4.)

Q.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안습니다.(재산세과-446,2012.12.10)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A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기재부 재산-678,2011.8.22.)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의무를 지키지 못해 증여세 수정 신고할 예정인데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액 증가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A.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면-2015-상속증여-0009)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 활력 증진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 이상 부모>>18세 이상인 거주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50(100)억원 한도) 주식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
기타사항 2년이내 창업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5억원)X10%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억원)X10%(20%)
사후관리 가산세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분 및 불분명한금액X0.3%
-
증여세추징(이자상당액가산) - 2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4년이내 모두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업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5년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5년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이상 휴업·폐업
* '20.2.11. 이후 ① 중분류 내 변경, ② 중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
- 5년이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특례적용 받지 않는 일반세율적용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 출처: 2023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_국세청

출처: 납세자권익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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