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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부지원사업

202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연리 1% 융자 80%

by FEHU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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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개요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신청 기간: 2024년 1월 중

* 지자체마다 접수 마감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형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 가능
  • (사업기간) 1∼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 상한 미적용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액 산정 기준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 및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을 설치 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사업규모 면적 이내에서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대상자: 1가지 항목에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선정 우선 순위(1순위)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농가
모돈이력제에 참여하는 양돈농가
산란계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25.9.1.)에 대비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시설 및 케이지 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산란계 농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 선정 우선 순위(2순위) >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항목) 우선 지원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3순위에서 결정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나)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라) 동물복지형 축사(육계·산란계·육용오리 축사, 임신돈 군사시설)를 설치하는 경우
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육계사를 설치하는 경우
바) 당해년도(2년차 사업 포함)에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사)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차)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ㆍ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타) 남은 음식물사료를 급여중인 양돈농가에서(‘19.9.17이후) 일반사료로 전환하였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경우
파) 생산성 향상에 의지가 있는 농가
하)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거) 계란유통센터로 계란을 유통·납품하는 산란계 농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공통 사항

  •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 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종별 특이 사항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가능
  •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 (말) 말 수송 트레일러(별도의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냉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참고하세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의무 준수사항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 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 돼지, , 오리, 메추리에 한함)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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