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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의 정관례 & 작성 유의사항

by FEHU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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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농업법인 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6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의 정관례


농업회사법인 ㅇㅇㅇㅇ 합자회사 정관


제정 ○○○○
개정 ○○○○
개정 ○○○○



1장 총칙


1(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라 칭한다.

상호에는 반드시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에이비씨 합자회사)
합자회사의 상호 중에는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야 한다.


2(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림수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4(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본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지 않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기재해도 무방하며 지점의 소재지는 그를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5(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2장 사원과 출자


6(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8(사원의 성명ㆍ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책임의 종류,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사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출자부동산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 ㎡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층 사무실
건평 1 ○○㎡
2 ○○㎡


1. 채권출자사원
채권 금 ○○○○○원 단,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금
가격 금 ○○○○○
유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 노무 출자 사원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 ○○○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 신용 출자 사원
평가표준 1년 금 ○○○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 현금 출자 사원
평가표준 1년 금 ○○○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사원의 성명, 주소 그 출자목적과 가격 및 유한ㆍ무한의 책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출자의 이행부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목적이란 출자의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액에 한하지는 않고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 기타 재산상의 출자는 물론 노무나 신용 등 비재산상의 출자도 무방하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비재산상의 출자는 할 수 없다. 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가액도 기재해야 하나 노무나 신용 등 비재산상의 출자인 경우에는 그를 기재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


9(지분양도)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0(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11(자기거래)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12(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 ○○○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 동 ○○○()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동 ○○○() 대표사원으로 한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13(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4(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5(지배인의 임면)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16(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17(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18(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19(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4. 성년후견개시. , 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는 제외함.
5. 제명


20(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1(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22(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법 제269조 및 제222조에 따라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5장 회계 및 계산


23(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


24(각종 서류 및 장부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연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25(이익배당) 본 회사는 순이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각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6장 해산


26(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7(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26조 소정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28(회사계속) 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29(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장 청산


30(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31(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32(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33(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34(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서명) 날인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사원 ㅇㅇㅇ(농업인, 무한책임사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원 ㅇㅇㅇ(비농업인, 무한책임사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원 ㅇㅇㅇ(농업인, 유한책임사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원 ㅇㅇㅇ(비농업인, 유한책임사원)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 (1), 목적 (2), 사원의 자격 (6), 비농업인의 출자한도(7), 사원의 성명, 주소, 출자(8), 입사(17), 퇴사(18), 회계 및 계산(5), 해산(6), 청산(7)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업(3), 사무소의 소재지(4), 공고방법(5), 업무집행과 대표사원(12), 퇴사사유(19), 지분환급(22)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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