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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례 & 작성 유의사항

by FEHU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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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농업법인 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6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2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례


농업회사법인 ㅇㅇㅇㅇ 유한책임회사 정관


제정 ○○○○
개정 ○○○○
개정 ○○○○


1장 총칙


1(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책임회사라 칭한다.

상호에는 반드시 농업회사법인유한책임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에이비씨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는 "유한책임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야 한다.


2 (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아래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4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본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본 회사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또는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그 소재장소의 지번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해도 무방하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지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의 기재여부는 회사의 임의에 속한다.


5(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6(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기재한다.



2장 사원과 출자


7 (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8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8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자본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 출자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9 (자본금의 액) 본 회사의 출자 자본금 총액은 ○○○○○원으로 한다.

자본금의 최저액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설립시 출자한 자본금의 총액을 기재한다.


10(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본 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사원의 성명과 주소, 출자의 종류 및 가액은 다음과 같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자의 종류 출자금액
ㅇㅇㅇ
(000000-0000000)
00000011 현금 00,000,000
ㅇㅇㅇ
(000000-0000000)
00000022 현금 00,000,000
ㅇㅇㅇ
(000000-0000000)
00000033 현금 00,000,000
ㅇㅇㅇ
(000000-0000000)
00000044 현금 00,000,000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및 주소, 출자종류, 가액은 위와 같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1인만(농업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여러 명의 사원이 퇴사하여 1인의 사원만 남은 경우에도 회사는 존속할 수 있다.
사원은 현금 또는 현물 출자가 가능하나,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할 수 없습니다.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위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유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목적인 재산, 그 평가액은 다음가 같다.
1. 현물출자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재산
○○(·) ○○(··) ○○(·) ○○(도로명)
○○㎡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3층 사무소
1○○㎡
2○○㎡
3○○㎡
3. 출자재산의 평가액 : ○○○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1(지분의 양도제한) 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지분을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 출자액이 제8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 출자액이 제8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12(업무집행자 및 대표업무집행자 선임, 임기) 본 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업무집행자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업무집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단 수인의 업무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본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2인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법인 사원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원겸 업무집행자가 1(농업인)만 있는 경우, 1인이 회사의 대표 및 업무집행자가 된다.


13(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본 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집행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ㅇㅇㅇ 000000-0000000 00000011
업무집행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해야 하며, 그 중 1인을 대표 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뜻도 기재한다.
업무집행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선임할 수도 있으며, 법인(단체)인 사원을 선임할 수도 있다.
업무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할 수 없으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총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회사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면, 업무집행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14(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15(업무집행자와 회사 간의 거래) 업무집행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16(사원의 감시권) 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17(보고 및 통지의무) 업무집행자는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 통지하여야 한다.


18(업무집행자 및 대표업무집행자의 보수 등)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의 보수는 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의 업무추진비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19 (지배인의 임면)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또는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20(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선고) 업무집행자 등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원은 과반수의 의결로 법원에 그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1항의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1(정관변경 기타 목적의 범위 외의 행위) 정관의 변경 기타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장 사원의 가입과 탈퇴


22(사원의 가입) 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새로운 사원의 가입시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23(임의퇴사)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24(당연퇴사) 사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연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그 외 사원의 강제퇴사가 있는데, 이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의 퇴사 예고를 회사에 통지하는 경우이다.


25(사원 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상속인은 회사에 대하여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승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26(제명의 선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1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7(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 퇴사 사원은 퇴사 당시의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회사는 항의 지분환급을 금전으로 할 수 있다.
농지 등 현물을 출자한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5장 회계 및 계산


28(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 설립연월일로부터 같은 해 12 31일까지로 한다.


29(회계 원칙) 본 회사의 회계는 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30(재무제표 등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31(잉여금의 분배) 본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함을 소명한 때에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32(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6장 해산 및 청산


33(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이 없게 된 때
3. 총 사원의 동의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34 (회사의 계속) 전조 제1, 3호에 의한 해산의 경우,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35 (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36 (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37(업무규정 및 규정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38(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 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ㅇㅇ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기명(서명)날인하다.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유한책임회사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소: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소: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소: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소: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 (1), 목적 (2), 사원의 자격 (7), 비농업인의 출자한도(8), 사원의 성명, 주소, 출자(10), 업무집행자(13), 사원의 가입(22), 임의퇴사(23), 회계 및 계산(5), 해산 및 청산(6)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업(3), 사무소의 소재지(4), 공고방법(5), 자본금의 액(9), 업무집행자 및 대표업무집행자 등(12), 당연퇴사사유(24), 지분환급(27)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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