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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정관례 & 작성 유의사항

by FEHU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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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농업법인 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6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의 정관례


농업회사법인 ㅇㅇㅇㅇ 유한회사 정관


제정 ○○○○
개정 ○○○○
개정 ○○○○


1장 총칙


1(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 칭한다.

상호에는 반드시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에이비씨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상호 중에는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2(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4(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본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그 소재장소의 지번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해도 무방하다.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나, 지점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의 기재여부는 회사의 임의에 속한다.


5(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6(자본의 총액)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만원으로 한다.

자본의 총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7(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 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이는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기재한다.


2장 사원과 출자


8(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9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9(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10(출자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본 회사의 자본은 이를 0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하게 해야 한다.(상법 제546)


11(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그 출자 좌수는 다음과 같다.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2,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1,000좌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2(지분의 양도제한)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항과 관련, 지분을 비농업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9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 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장 사원총회


13(사원총회) 본 회사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4(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의 일자 7일 전까지 일시와 목적ㆍ사항 등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15(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정관 변경, 합병, 해산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의결한다.


16(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7(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장 임원


18(임원) 본 회사는 이사 3인과 감사 1인을 두되 이사 중 1인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사는 1인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하나 감사는 그를 두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농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 이사 중 농업인의 수는 이사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정수로 정한다.


19(선임) 이사와 감사는 사원인 자 중에서 사원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20(임기)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1(대표이사) 본 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둔다. ,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수인으로 정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수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정관에 기재하거나 사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22(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회사의 대표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23(지배인의 임면)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또는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사원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5장 회계 및 계산


24(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일로부터 일까지로 한다.


25(이익배당) 본 회사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26(장부의 열람)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6장 해산


27(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 병
4. 파 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이는 상법 제227조 및 제609조 제1항의 사유로서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한다.


28(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29(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7장 재산인수 및 현물출자, 기타사항


30(재산인수) 회사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 그 가격 및 양도인의 성명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2. 재산의 종류 및 수량 ○○○○
3. 가 격 금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1(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현물출자자의 성명
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 및 수량 ○○○○○○
3. 출자자산의 가격 금○○○
4.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상기 현물출자를 하는 자는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2(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33(세부내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부를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전원이 이에 기명(서명) 날인한다.

이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서기 년 월 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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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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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ㅇㅇㅇ(주민등록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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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1), 목적(2), 사원의 자격(8), 비농업인의 출자한도(9), 사원의 성명 및 출자좌수(11), 회계 및 계산(5), 해산(6)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주주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업(3), 사무소의 소재지(5), 공고방법(5), 자본의 총액(6), 출자좌수(10), 사원총회(13), 임원(4)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사원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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