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정관례 & 작성 유의사항

by FEHU 2024. 1. 31.
반응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농업법인 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96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정관례


농업회사법인 ㅇㅇㅇㅇ 주식회사 정관

 


제정 ○○○○
개정 ○○○○
개정 ○○○○

 



1 총칙
1(명칭)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라 칭한다.

상호에는 반드시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에이비씨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상호 중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 점 이외에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나 어느 회사의 지점이나 출장소 등과 같이 회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일부임을 표시하는 듯한 상호로는 등기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주주의 자격) 본 회사의 주주는 농업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하되 제10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인이나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아닌자(이하 비농업인이라 한다)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사업)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ㆍ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산물의 매취ㆍ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ㆍ수리ㆍ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ㆍ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2조의 목적과 부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부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수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도 무방하나, 그 영업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막연히 "물품 도매업"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한, 1항의 ○○내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5(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본 회사의 본점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그 소재장소의 지번까지 확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행정구역까지만 정해도 무방하다.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의 기재여부는 회사의 임의에 속한다.


6(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공고는 관보나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하므로 주간지나 스포츠신문 등에는 게재할 수 없고 수개의 신문지에 동시에 공고하는 것은 무방하나 "○○신문 또는 ХХ신문"에 게재하는 것과 같이 수 개의 신문 중 선택적으로 공고한다고 정할 수는 없다. 또한 공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고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법 시행령 제6조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7(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회사성립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

[유례] 본회사는 ○○특허권의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존속한다.
이 사항은 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이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기재한다.

 

 


2장 주식과 주권
8(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00주로 한다.

[유례] 보통주식 외 우선주를 발행할 경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만주로서 그 중 보통주식은 6만주, 우선주식은 2만주, 후배주식은 2만주로 한다.
(우선주식의 내용) 우선주식의 이익배당률은 연 1할로서 당해결산기의 이익배당률이 그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결산기에 그를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후배주식의 내용) 후배주식은 보통주식에 대하여 연푼의 이액배당을 하고 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상환주식) 상환주식은 주식발행후 년이내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서 상환할 수 있다. 이때 상환가액은 1주당 금○○원으로 한다.


9(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이는 100원 이상으로서 균일해야 한다.


10(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비농업인이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11(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12(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으로 한다.

주식의 전자등록 제도에 따라,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356조의 2 1)


13(주권의 명의개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유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로 한 때
조 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14(주식의 양도제한)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전항과 관련 비농업인인 주주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10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5(주권의 재발행)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주권을 상실한 때에는 확정된 제권판결정본
2. 주권을 훼손한 때에는 그 주권, 다만 훼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전호에 준한다.


16(주주의 주소신고 등) 주주나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성명ㆍ주소 및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역시 같다.


17(주주명부의 폐쇄)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 익일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3장 주주총회


18(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3월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19(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주주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결의사항) 주주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분할. 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21(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22(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본 회사의 주주 중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장 이사와 감사


23(이사와 감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의 경우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농업인으로 한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농업인으로 아니할 수 있다.


25(업무집행과 회사대표) 본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 대표이사가 행한다.

대표이사는 수인으로 정할 수도 있는 바, 그 경우 특히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사항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26(임기)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결산시까지로 한다. 다만 재임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7(보선) 이사와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그 법정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선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8(보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장 이사회


29(이사회) 본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30(지배인의 임면)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또는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31(소집권자와 의장)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유고 중에는 제19조의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2(결의)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3(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6장 회계 및 계산


34(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일부터 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35(이익배당)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위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본 회사에 귀속시킨다. ,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를 하지 못함을 소명한 때에는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36(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6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업었을 때에는 그중 대차대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7 해산


37(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7조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주주총회의 결의


38(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9(회사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40(해산의 통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한다.


41(합병계약서와 그 승인의결)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서의 요령을 기재하여 통지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주주총회의 승인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의 정족수와 동일하다.

 



8 청산 및 기타사항


42(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법률 규정과 주주총회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43(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44(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단 상법 제344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46(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47(최초의 영업연도) 본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본 회사 설립일로부터 00 00 00일까지로 한다.


48(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유례]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 본 회사의 설립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자
발기인 ○ ○ ○ ( ) 주민등록번호 : -
2. 출자재산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
위 지상 철근 콘크리트 3층 사무소
1○○㎡
2○○㎡
3○○㎡
3. 출자재산의 평가액 : ○○○
4. 이에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서명) 날인한다.

주식회사의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서기 년 월 일


발기인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발기인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발기인 ○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



정관 작성시 유의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례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사항.
명칭 (1), 목적 (2), 주주의 자격 (3), 비농업인의 출자한도(10), 주주총회(18), 회계 및 계산(6), 해산(7), 청산(8)

정관에 반드시 규정하되 그 내용은 주주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
사업(3), 사무소의 소재지(5), 공고방법(6), 발행주식 총수 등(8), 1주의 금액(9), 설립시 발행주식(11), 주권(12), 이사와 감사(23), 이사회(5)

상기 ① ② 이외에 정관례에서 정한 사항은 권장사항으로서 발기인의 합의에 의해 정관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