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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기준 및 신청

by FEHU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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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축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교부받고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종류 및 표시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종류

  • 유기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등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무농약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 유기축산물: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하고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원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 취급자: 인증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단순처리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 인증표시 기준 및 방법

 

(좌) 생산, 제조, 가공자의 표시 / (우) 취급자의 표시

◑ 원재료 함량에 따라 유기로 표시하는 방법

구 분 인증품 비인증품(제한적유기표시 제품)
유기 원료 95% 이상 유기 원료 70% 이상
(유기가공식품· 반려동물사료)
유기 원료 70% 이상 유기 원료 70% 미만(특정원료)
유기 인증로고의 표시 O X X X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 O X X X
주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 O O X X
주 표시면 이외의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 O O O X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글자 표시 O O O O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신청 및 절차

◑ 인증신청

  • (인증 신청자)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친환경 농축산물의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취급자
  • (신청 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
  • (인증 절차)
인증 신청서 접수 서류 및 현장심사 인증 적합여부 통보 사후관리
신청자>>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기관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 (제출 서류)
    1. 인증신청서(생산자용),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2. 인증품생산계획서(농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 인증품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 등),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3. 경영 관련자료(유기농산물 2년, 무농약농산물 1년 기록자료 제출)
    4. 사업장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또는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

◑ 현장심사

  • 인증 신청한 내역과 생산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1) 인증 신청한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재배면적이 일치하는지
    (2) 인증 신청한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지, 축사면적 등이 일치하는지
    (3) 인증 신청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과정이 신청한 내역과 일치하는지
    (4) 인증 신청 시 제출한 경영 관련 자료는 신청인이 기록ㆍ보관하고 있는 실제 자료와 일치하는지
  •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ㆍ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규정된 인증기준의 각 항목에 대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생산관리자가 예비심사를 하였는 지와 예비심사한 내역이 적정한지

◑ 시료 수거 및 분석: 토양, 용수, 생산물(생육 중인 작물체와 가공품 포함)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 농림산물
    (1) 재배포장의 토양ㆍ용수 :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토양(중금속 등 토양오염물질) , 용수 : 공장폐수유입지역, 원광석ㆍ고철야적지 주변지역,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폐기물적치ㆍ매립ㆍ소각지 주변지역, 금속광산 주변지역,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
    - 토양(잔류농약) : (2)에 해당되나 생산물을 수거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토양에 직접 사용하는 농약 등)
    - 용수 :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2) 생산물 :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합성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에는 표본 농가수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선정) , 개인신청 농가(신규 신청, 갱신 신청농가는 3년 1회 이상 검사)
    (3) 퇴비 : 유기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실천 농장,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장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유기농산물에 한함)
  • 축산물
    (1) 토양ㆍ용수 : 농림산물의 검사대상에 따르되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합성농약ㆍ중금속 검사성적이 없는 방사형 사육장의 토양 및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용수(「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료 : 사료에 동물용 의약품ㆍ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 또는 GMO의 혼입ㆍ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3) 축산물[식육ㆍ시유(시판우유)ㆍ알ㆍ혈청]ㆍ가축분뇨ㆍ털 : 사육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 및 합성농약 성분 함유 자재를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동물용 의약품 등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전체 구성원을 심사한 경우에는 표본 농가수 이상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 , 개인신청 농가(신규 신청, 갱신 신청농가는 3년 1회 이상 검사)
  • 제조ㆍ가공 및 취급자
    (1) 용수 : 세척 또는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최근 5년 이내에 실시한 수질검사성적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수도법」에 따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생산물 : 전용 생산라인이 없이 일반가공품과 병행 가공하는 경우(가공품), 취급시설에서 비 인증품을 병행하여 취급하는 경우(취급자) , 기타 비인증품 또는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기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7가지 각각에 대해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에서 정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hwpx
0.09MB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계획서(첨부파일)

[별지 1] 인증품 생산계획서(농산물용)(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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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의2] 인증품 생산계획서(유기축산물용)(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hwpx
0.03MB
[별지 1의3] 인증품 생산계획서(유기양봉 산물등)(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hwpx
0.02MB
[별지 1의4]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계획서(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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