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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범운영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에 한우농가 71개가 인증을 받았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분야 산업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한우(거세우) 사육농장 중 탄소배출 저감기술(30개월 미만 조기출하·가축분뇨 관리·에너지 절감)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2024년 7월에는 돼지(양돈), 젖소(낙농) 등 저탄소 인증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조건
- (선결조건) 기존 축산업 인증제도를 지정받은 농가 중(유기/무항상제, 방목생태,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HACCP 7종)
- 저년도 출하실적(거세우)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 탄소감축기술을 1개이상 도입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
- 인증고건에 따른 정량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획득한자
대상축종
- 한우(거세우)
- 돼지, 젖소(*돼지, 젖소는 2024.7월부터 시행예정)
평가기준
- 가산정 탄소배출량(70점), 비계량 기술 적용여부(20점), 기타 평가 항목(출하 두수, 사육밀도 등 10점)에 따라 60점 이상인 경우 인증대상자 선정
- 가산정 탄소 배출량: 계량화 점수는 평균 도체중1kg당 평균 온실가스(장내발효, 분뇨처리, 에너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 저탄소 축산물 인증방법 및 절차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준
- 평가 기준에 따라 가산정 탄소배출량 점수 50점(70점 만점 기준)이상
- 전체 점수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취득
- 현장실사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대상 농장 최종 선정
인증절차
신청서 접수 |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
현장실사 | 인증대상자 선정 | 사후관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장 | 심사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 (유통) 축산물품질평가원 (사육) 축산환경관리원 |
신청서 제출처 및 제출 방법
- (제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품질평가처
- (제출방법) 이메일( lowcarbon@ekape.or.kr ), 팩스( Fax : 044-410-7175), 우편 (등기우편 : (우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축산물품질평가원)
- (제출서류) 저탄소 축산물인증 신청서 1부,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사육현황보고서 1부,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깨끗한 축산농장 / HACCP / 무항생제 등)
- (문의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인증반 (연락처 044-410-7052, 7056)
□ 탄소감축기술 상세 내용
분류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명 | 기술 정의 | 온실가스 감축효과 | 계량화 여부 |
적용 기술 |
|
A. 사양관리 | 저단백사료 | 고시된 단백질 수준보다 하향 급여하여 분뇨 내 질소 함량 감축 * 적정 단백질 수준 연구결과(~‘23) 및 축종별·성장단계별 유통사료 조단백질 수준 비교(’24~) 후 “저단백사료” 기준 신설 후, 저단백사료 사용 농가 대상 적용 |
분뇨 내 질소 절감 가축분뇨처리 아산화질소(N2O) 발생량 절감 |
X | ||
저메탄사료 | “저메탄사료” 기준 신설 및 메탄 저감제를 사용한 저메탄 사료 급여 | 가축 메탄 발생 저감 장내발효 배출량 감소 |
X | |||
조기출하 | 정액구입, 조기출하 급여 프로그램 준수, 미생물 사용 등 축산농가 자구노력에 의한 관행 대비 조기출하(28개월령 이하) | 비육 후기 사육과정 단축 장내발효 및 분뇨 배출 감소 |
O | |||
자가 배합사료 급여 | 한우·젖소 사료에 국산 농식품 부산물 등을 활용한 자가 TMR 및 발효사료 급여 | 국내산 사료 이용에 따른 탄소발자국 저감 및 장내발효 감소 | X | |||
생산성 제고 |
ICT 활용 분뇨 관리, 온/습도, 암모니아, 체중 등 모니터링하는 활동(DB 관리) * 암모니아 농도 상승 시 농장주 문자 발송 및 유선 확인 등을 통한 원인 분석 실시 |
축사, 시설 내 암모니아 저감 및 사양관리 효과 폐사율 감소로 인한 효율화 및 암모니아 감소 등 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소 |
X | |||
저밀도 사육 | 가축사육밀도 적정 유지 및 저밀도 사육(가축사육두수 자발적 감축 활동) | 사육두수 관리 등 온실가스 감소 | X | |||
B. 가축분뇨 관리 |
정화처리 여부 |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활용으로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 |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시 온실가스 감소 가능 | X | ||
비농업계 이용 확대 | 축분연료, 바이오차 등 농경지 외 비농업계 활용 확대 | 비농업계로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농업계 온실가스량 감소 | X | |||
액비순환 시스템 활용 여부 |
양돈농가 액비 순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슬러리피트 내 분뇨 적체 방지 | 축사내 메탄발효 저감 배출량 감소에 따른 액비화 물량 감축(메탄감소) 농경지 투입감소로 아산화질소 절감 |
X | |||
고액분리 강화 | 2회 이상 고액분리를 실시하여 분뇨 내 유기질 함량 감축 | 유기질 함량 감소에 따른 메탄 저감 | X | |||
호기성 퇴비화 | 퇴비장 호기 시설 설치 여부 | 퇴비장내 호기발효를 통한 메탄가스 발생 방지 | O | |||
기계교반 퇴비화 |
퇴비장 스크류 활용 교반 시설 설치 여부 | O | ||||
위탁처리 | 퇴비 처리를 위탁업체에 처리 여부 | O | ||||
C. 시설관리 | 슬러리피트 관리 | 양돈농가 돈사 슬러리피트 내 분뇨 높이 50% 이내 관리하고, 2주 간격으로 배출·관리 | 호기성 조건을 통한 메탄발생 저감 메탄발효 저감으로 메탄 저감 |
X | ||
깔짚 관리 | 표준설계도 대비 톱밥 등 깔짚 사용 늘리고, 깔짚 배출 주기 단축 및 주 1회 이상 주기로 뒤집기 실시 | 호기성 조건 및 부숙도 향상으로 퇴비화 시 메탄 발생 저감 | X | |||
부숙 촉진 및 부숙도 검사 |
퇴비 및 액비저장조 내 미생물제재 살포(주1회 이상), 미부숙 액비 및 퇴비 농경지 살포 방지(부숙도 검사) | 부숙 촉진으로 메탄 저감 부숙 완료 시 아산화질소 저감 |
X | |||
암모니아 관리 | 권장 암모니아 농도 기준(25ppm) 이하로 관리하는 활동 | 온실가스의 전구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 농도 저감 | X | |||
기계장비 교체 | 농장 내 악취 저감 시설, 기계, 장비 등 주기적 점검 활동 (세정수, 충진제 등 교체) |
대기오염물질을 악취저감시설을 통해 적정 처리·배출하여 온실가스 감축 | X | |||
폐사체 관리 | 농장 내 폐사체 적정 처리 | 적정 처리를 통해 부패시 메탄발생 저감 |
X | |||
농장 내외부 식재 | 농장 내외부 조경수, 나무 심기 | 이산화탄소 흡수 증가 악취 등 대기 방출 차단 |
X | |||
D. 에너지 절감기술 |
보온커튼 및 그늘막 설치 | 부직포, 화학솜 등을 여러 겹으로 조합하여 제작한 커튼 또는 비닐, 부직포 등의 단열재를 설치하거나, 냉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 | 시설 냉방·보온력 향상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 |
O | ||
저탄소 인증자재 사용 | 축사 및 부대시설 건축 시 탄소발자국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건설자재 사용 | 시설 보온력 향상 난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 |
O | |||
빗물 재활용 기술 | 빗물을 모아 저장·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운영 | 수자원 효율적 관리 수도 사용량 절감 |
O | |||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 지하에 열교환기를 매설, 열매체를 순환시켜 지중으로부터 열을 흡수/방출하여 냉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 난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
O | |||
태양광 축사 사용 |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판매가 아닌 축사 에너지 사용에 활용 | 난방 에너지 사용량 절감 화석연료 사용량 절감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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