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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24.1.23.시행)
ㅇ 기존에는 임원을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준조합원(비농업인)도 3분의 1 범위에서 이사로 선출 가능하도록 허용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 규정(안 제17조의2제2항 신설, ‘24.1.23.시행)
ㅇ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ㅇ 기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변경하도록 경과조치 마련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 도입(안 제19조의6 신설, ‘24.2.17.시행)
ㅇ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 사업범위 위반으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영농조합법인 해산간주제 도입(안 제18조의3 신설, ‘27.1.24.시행)
ㅇ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①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에 대해 ‘영업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할 것’을 공고
- ②미신고시 해산간주
- ③3년 내에 계속등기 가능하며, 3년 경과 시 청산종결간주
※ 신구조문대비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 8. 16., 일부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81호, 2024. 1. 23., 일부개정] |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생 략) |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8조의3(휴면 조합법인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2.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출자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5항”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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