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

농촌 주택 표준 설계도를 활용해 농어촌 주택 짓기

by FEHU 2024. 3. 11.
반응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40㎡부터 110㎡까지 총 26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개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종류) 연면적 40㎡부터 110㎡까지 총 26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32종 중 8종은 2014년에 개발된 유형이며, 16종은 2010, 2012년에 개발된 표준설계도를 ‘19년 현행법에 맞추어 보완한 유형입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26종 이외의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폐지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호, 제2014-1548호)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면 받기) 귀농귀촌종합센터(그린대로) 홈페이지에서 항상 열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자료실☞주택설계자료)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 유효기간) 현재 보급중인 26종의 표준설계도서는 2014, 2015년에 보완개발 완료된 도면이며, 표준설계도는 5년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건축법이 변경되더라도 현행의 표준설계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농촌주택 표준 설계도 이용 절차

배치도 및 건축계획서는 주택건축 예정부지에 맞게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사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건축법 제14조1 항5호 및 시행령 11 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장점

  •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인허가는 건축신고로 완화되어 일반건축물 인허가시 보다 필요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와 검토기간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1항5호 및 시행령 11조3항3호,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설계시 평면 및 입면 구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시공업체 가 대충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 발생하는 시공자와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여 사전에 시공 견적서를 받고 자재품목에 대해 미리 협의할 필요 있음) 하지만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설계개요)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비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그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형성되어 있어 설계사무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농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하에 각 분야 전문가(건축, 구조, 전기, 설비, 주거, 환경 등)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후 여러 차례의 기술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인정·공고하는 도면입니다. 이 설계도를 활용하면 에너지효율이 높고 안전한 양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