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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농촌 주택 표준 설계도 활용하기 Q&A

by FEHU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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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40㎡부터 110㎡까지 총 26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신고 시 필수서류인 신축하려는 부지에 맞는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기준으로 관계법규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대행하시기를 권장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Q.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현행 건축법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보급 중인 26종의 표준설계도서는 2014, 2015년에 보완개발 완료된 도면이며, 표준설계도는 5년마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 에이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건축 법이 변경되더라도 현행의 표준설계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Q.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이용 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 건축신고로 완화됩니다. 다만, 건축법상 인 허가 절차(건축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신청→건축물대장 등록)는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절차는 허가권자인 시군구청 건축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4조 1항 5호 및 시행령 11조 3항 3호)

건축행정 업무처리 시 도면 및 서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주택 표준설계도를 일부 수정하여 신축하여도 상관없나요?

A.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함), 입면형태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내 마감재료, 외부 페인트, 조명기구 등 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건축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신축하여야 합니다.

Q. 설계도면을 판매하거나 캐드 파일(CAD f ile)을 공개할 수 있나요?

A.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별도로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표준도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국 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입니다. 이렇게 승인받은 도면을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하여 캐드 파일(CAD f i l e)은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Q. 주택 표준설계도로 시공 시 공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주택의 규모와 공간구성, 내·외장재, 저에너지 및 내진설계 적용 등에 따라 순공사비 6천만 원대~3억 8천만 원대 정 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건축 재료라도 업체별, 형태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지역별 인건비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단가를 제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주의 기호에 따라 내부마감 재료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 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위치할 지역의 주택 건축업체 2~3곳에 원하시는 수준의 내․ 외장 자재를 제시하시어 견적을 의뢰, 비교해 보시고 원하는 가격으로 신축하시기 바랍니다.

Q. 농촌주택표준 설계도로 신축시 지원금,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지요?

A.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는 주택 신축시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고, 농촌 주택표준설계도로 신축한다고 해서 지원금 등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표준설계도 이용과는 별도로 농촌 거주 주민이나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주민이 농어촌지역에 일정규모의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 (150㎡) 일 경우 취득세 면제(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8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에 문 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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