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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부지원사업

2024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료구매자금) 접수

by FEHU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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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료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읍면사무소에서 ‘2024년 상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2024년 2월 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공고 후 접수기간이 짧으며, 시, 군, 구마다 접수 마감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가. 지원내용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사료 범위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 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 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시행지침 내용에 따름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 지원한도
❍ 축종별 “농가당지원한도”와 “마리당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 시 이전 사료구매자금의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 농식품부 축산유통팀과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를 9억 원까지 확대 가능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는 지자체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를 확인하고,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는 신청인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 첨부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등(단위: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2,60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암소비육지원 900,000 3,290
낙농 일반 600,000 3,500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구제역, ASF,
모돈이력제
900,000 390
산란계 일반 600,000 13 해당없음
AI 900,000 17
육계 일반 600,000 5
AI 900,000 7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일반 600,000 9
AI 900,000 11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일반 90,000 1,050
산양
(면양, 염소)
일반 90,000 180
토끼 일반 90,000 12
메추리 일반 90,000 6
일반 90,000 12
타조 일반 90,000 300
꿀벌 일반 90,000 군당 150 사료용도인 설탕의 구매자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함

* 구제역, ASF AI : ‘22 ’ 24년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강원·경기북부 등 ASF 이동제한 피해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농가당 99억 원까지 지원가능)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 돼지, , 오리)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미생물제재 권장 사용량의 월평균 사용규모에 맞는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구) 별·도(시·군·구)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자 한도 계산 예시

① 100마리 사육 농가에서 10마리 암소를 비육지원사업 참여 : 266,900천원 = (90마리 × 2,600천원) + (10마리 × 3,290천원)

② 500마리 사육 농가에서 10마리 암소를 비육지원사업 참여 : 632,900천원 = 600,000천원(일반 지원 한도) + (10마리 × 3,290천원)

나. 사업 신청 및 선정

접수: 2024년 2월 초(시, 군, 구별 상이)까지 (일찍 마감되므로, 접수기간 확인필요)

신청서 작성
(농가 등)
접 수
(··구 또는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검 토
(··구 또는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결 재
(··구 또는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선정·추천서 수령
(농가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다. 지원대상자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 가능

*,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 산양, 토끼, 메추리, ,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2024년도 사료구매 정책자금 시행지침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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