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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부지원사업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by FEHU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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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라면 농어민 공익수당을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농어민 공익수당은 해당 도별 지방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니, 접수기간, 지급액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 군, 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 지원금액 : 지방 조례로 운영되므로, 시, 군, 구마다 지급액이 다름

  • 경상북도: 60만원

  • 전라남도: 60만원
  • 전라북도: 6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70만원
  • 충청남도: 80만원

○ 지원방법 : 지역상품권 및 카드

■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신청 기간: 지방 조례로 운영되므로, 시, 군, 구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 경상북도: 2024.2.1 ~ 3.15
  • 전라남도: 2024.1.15 ~ 2.23
  • 전라북도: 2024.2.1~4.30
  • 강원특별자치도: 2024.2.5~3.15
  • 충청남도: 2024.2.13~4.19

접수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해당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증,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주소지 이전 신고서등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건 지급대상자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

신청 전전연도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2.부터 확인이 가능하여 전전 연도(2022년) 기준자료 활용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부부가 세대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된 경우(1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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