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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라면 농어민 공익수당을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농어민 공익수당은 해당 도별 지방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니, 접수기간, 지급액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 군, 구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 지원금액 : 지방 조례로 운영되므로, 시, 군, 구마다 지급액이 다름
- 경상북도: 60만원
- 전라남도: 60만원
- 전라북도: 6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 70만원
- 충청남도: 80만원
○ 지원방법 : 지역상품권 및 카드
■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 신청 기간: 지방 조례로 운영되므로, 시, 군, 구마다 신청기간이 다름
- 경상북도: 2024.2.1 ~ 3.15
- 전라남도: 2024.1.15 ~ 2.23
- 전라북도: 2024.2.1~4.30
- 강원특별자치도: 2024.2.5~3.15
- 충청남도: 2024.2.13~4.19
○ 접수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해당시)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증,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주소지 이전 신고서등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건 지급대상자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임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2.부터 확인이 가능하여 전전 연도(2022년) 기준자료 활용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부부가 세대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된 경우(1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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