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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들이 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가축질병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축, 축사에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빠른 시일 내로 원상회복하고, 소득을 보전케 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십시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농가 소재지 시, 군, 구에서 지방비로 +a를 별도 지원해 드려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지방비는 조기 소진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니, 빠른 시일 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십시오.
■ 가축재해보험 지원
- 보험기간: 1년, 일시납
- 보험가입 자격 : 가축재해보험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
-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 50%, 지방비 a(시,군,구별 상이)
- 지방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므로, 가급적 당해년도 1~2월 사이에 보험가입 필요
정부지원 50% | + | 지방비 a (10~35%) | + | 농가부담(15~40%) | = | 100% |
- 2024년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잔액 조회
*2023년 "소" 기준 지방비 지원 내역 순위(축종마다, 지역마다 보조금이 다름)
지역 | 국고 | 농가부담 | 지방비 |
제주특별자치도 | 41% | 12% | 47% |
경상북도 | 50% | 9% | 41% |
충청남도 | 50% | 9% | 41% |
전라남도 | 49% | 12% | 38% |
광주광역시 | 50% | 12% | 38% |
전라북도 | 48% | 15% | 37% |
경상남도 | 50% | 14% | 36% |
인천광역시 | 47% | 19% | 35% |
경기도 | 50% | 17% | 34% |
강원특별자치도 | 50% | 22% | 28% |
대구광역시 | 50% | 22% | 28% |
충청북도 | 50% | 24% | 26% |
대전광역시 | 50% | 27% | 23% |
세종특별자치시 | 50% | 29% | 21% |
울산광역시 | 50% | 35% | 15% |
■ 가축재해보험 대상 및 재해범위
- 가축 : 16종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벌‧토끼‧오소리))
- 축산시설물: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단, 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제외)
-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 : 풍재·수재·설해, 폭염, 우박, 화재, 질병* 등
*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제2조(보상하는 질병 및 병충해) 별표에 한함
보험목적물 |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 비고 |
소, 사슴,양, 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 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 절, 탈골 등) ㆍ난산ㆍ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 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 하는 경우 등도 포함) |
돼지 | TGE, PED, Rota |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
꿀벌 |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 (단,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
■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형태
- 가축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단,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는 개별가입 가능)
-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
구분 | 소 | 돼지 | 말 | 가금 | 기타가축 | 축사 | ||
송아지 | 큰소 | 종모우 | ||||||
가입대상 | 생후 15일령~ 12개월 미만 |
12개월~ 13세미만 |
종모우 | 제한없음 | 종빈마, 종모아, 경주마 (제주마), 육성마, 일반마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
사슴, 양, 토끼, 벌, 오소리 |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
가입형태 | 대상연령 포괄가입 | 포괄가입 | 개별가입 | 포괄가입 | 개별가입 | 포괄가입 | 포괄가입 | 포괄가입 |
■ 가축재해보험 가입 절차
- 보험가입절차
- 보험가입안내(농·축협)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반드시 첨부(미첨부 시 지원불가)
- 축사특약 가입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 첨부(무허가인 경우 축사건물배치 도 첨부)
- 법인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축종별 약관의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에 의하여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기입
- 보험가입내역, 사고내역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소는 이력제시스템상 농장별 사육개체 현황 첨부 - 농·축협은 보험가입시 해당 시‧군‧구에 가입대상 여부 사전 확인
- 청약서상 총보험료, 농가부담 보험료, 정부지원 보험료 이외에 시‧도 및 시‧군‧구 지원보험료도 명시
- 말과 관련 허위 매매계약 등 방지를 위하여 보험가입 시 개체별 건강진단서, 혈통정보사 이트(studbook.kra.co.kr)에서 마번 조회 후 “개체별 말 정보조회 마적사항” 확인․첨부, 경매내역서 또는 매매계약서, 말 생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 현장확인시 말 혈통정보 상 마적사항과 축사 확인, 5천만 원 이상 경주마는 마체평가 실시
- 보험사고시 마이크로칩(바코드)에 휴대용 리더기로 해당 말의 혈통 및 거래내역 등 일치여부 확인
■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농가→지역·품목농협·축협) → 손해평가 및 지급보험금 결정(화재나 풍재‧수재‧설해로 축사 등 가축 수용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통상 4~6주) → 보험금 지급(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
* 재해피해 농가는 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보험금 결정전이라도 가입농가의 청구가 있을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축산물 거래증명일원화(HACCP)와 연계한 축산물 정보공유(축산물품질평가원)
-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및 기타 행정기관 확인서
- 보험금 지급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작성, 손해평가인 및 심사자가 적정여부 체크 후 서명하여 첨부
- 무자격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손해평가인 관리 철저 및 현지조사서, 소각 또는 매장증명서에 반드시 손해평가인(자격증 일련번호 기재) 및 보험가입자가 확인 서명
- 소 사고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배경화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시 해부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수의사업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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