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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업작업 근로자가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에 가입하십시오.. 국가가 50%를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5% 추가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치 않게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십시오.
■ 농업인안전보험 주요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 : 피보험자당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2023년 기준 보험료 산정 예시
구분 | 일반 1형 | 산재형 | ||
보험료 | 국고 50% 지원시 본인 부담금액 | 보험료 | 국고 50% 지원시 본인 부담금액 | |
기본형(단위: 원) | 93,380 | 44,230 | 176,700 | 83,700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담보형 | 56,240 | 26,640 | 139,550 | 66,100 |
○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만 15세~87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절차: 보험가입 안내(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온라인으로 가입시 추가 5% 할인받기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내용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 만 15∼87세
- 산재형: 만15∼84세
@ 주계약
-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급부명 | 보장금액 | ||||||
일반형 | 산재형 | 산재근로자 | |||||
1형 | 2형 | 3형 | 전일보장형 | 휴일보장형 | |||
유족급여금 | 6,000만원 | 9,000만원 | 7,500만원 | 1.2억원 | 6,000만원 | ||
장례비 | 100만원 | 1,000만원 | 100만원 | ||||
고도장해 급여금 |
5,000만원 | 9,000만원 | 7,500만원 | 1.2억원 | 5,000만원 | ||
재해장해 급여금 |
5,000만원 ×장해율 |
9,000만원 ×장해율 |
- | 1.2억원 ×장해율 |
5,000만원 ×장해율 |
||
간병급여금 | 500만원 | 5,000만원 | 500만원 | ||||
휴업(입원) 급여금 |
2만원 | 6만원 | 6만원 | 2만원 | - | ||
재활급여금 (고도장해) |
500만원 | 3,000만원 | 500만원 | ||||
재활급여금 (재해장해) |
500만원 ×장해율 |
- | 3,000만원 ×장해율 |
500만원 ×장해율 |
|||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
30만원(수술1회당) | - | |||||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
30만원(진단1회당) | ||||||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
기본보장 | 입원 5,000만원 | - | ||||
통원 20만원(1회당), 처방 10만원(1건당) | - | ||||||
추가보장 |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 - | |||||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
@ 특별약관
특약명 | 보장금액 |
장제비지원특약 | 100만원/300만원 |
재해사망특약 | 1,000만원 |
교통재해사망특약 | 1,000만원 |
재해골절특약 | 10만원 |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 ‘사망’을 지급사유로 정한 보험금 지급 |
주)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 외 특약은 해당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장내용에서 제외 |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보장내용(주계약)
급부명 | 보장금액 | |
유족급여금 | 1,000만원 | |
장례비 | 100만원 | |
고도장해급여금 | 1,000만원 | |
재해장해급여금 | 1,000만원×장해율 | |
간병급여금 | 500만원 | |
휴업(입원)급여금 | 1일당 2만원 | |
재활(고도장해)급여금 | 500만원 | |
재활(재해장해)급여금 | 500만원×장해율 | |
특정질병수술급여금 | 30만원(수술 1회당) | |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 30만원(진단 1회당) | |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
기본보장 | 입원 5,000만원 한도 |
통원 20만원(1회당), 처방 10만원(1건당) | ||
추가보장 | 도수치료 350만원, 주사료 250만원, MRI 300만원 | |
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不)담보형 가입 시 상해․질병치료급여금은 보장내용에서 제외 상해․질병치료급여금 中 추가보장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기본보장의 보장내용에서 제외 |
♣ 출처: 2024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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