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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및 농업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신체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가입금액의 5,000만 원까지)를 지원하며, 별도로 지자체 예산에 따라 최대 40%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자체 예산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가입하십시오.
■ 농기계 종합보험 주요 내용
- 계약 체결: 1농기계당 1 계약 체결, 1년 납, 일시납
- 농기계보험에 대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
※ 단, 농기계손해는 가입금액 5천만 원 이하 보험료의 50%(영세농 70%)를 지원(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정부보조 (50%) |
+ | 지방비 보조 (20~40%) |
+ | 자부담 (10~30%) |
= | 100% |
- 지방비는 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따라 년도별, 지역별 상이함(경북 20%, 전남 30%, 전북 30%, 경기도 40%, 충남 30%, 강원도 30%, 경남 40% 등)
- 농기계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시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상해주에 해당하는 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1) 11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드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드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스쿨존) 주2) 중상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명이 생긴 경우 |
- 보험가입 : 지역 농ㆍ축협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
- 피보험자: 농기계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필수가입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Ⅰ또는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
구분 | 필수가입 | 선택가입 | 국고지원 여부* |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신체 사고Ⅰ또는Ⅱ |
농기계손해 / 적재농산물 |
||
가입 여부 |
O | O | O | X | 지원 |
O | O | O | O | 지원 | |
X | O | O | O | 미지원 | |
O | X | O | O | 미지원 | |
O | O | X | O | 미지원 |
- 국고지원
구분 | 담보 | 국고지원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 스프레이어(SS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농업용드론,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기계손해 |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보험료의 50% * 할증요율 120%이내 에 한하여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적재농산물위험 법률비용지원금 |
보험료의 50% *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신체사고Ⅱ는 하나만 가입 함. |
|
지자체소유농기계 | 농기계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Ⅱ 적재농산물위험 |
국고지원 없음 *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신체사고Ⅱ는 하나만 가입 함. |
■ 농기계 종합보험 보상하는 손해
구분 | 내용 |
농기계손해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
대인배상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
대물배상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농기게(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한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법률비용지원금 | 피보험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
■ 농기계 종합보험 담보별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 대인배상(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구분 | 항목 | 지급기준 |
사망 | 장례비 | 5백만원 |
위자료 |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의 경우 80백만원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의 경우 50백만원 |
|
상실수익애 |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약관 참조) | |
부상 |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 | 약관참조 |
후유장애 | 위자료 |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인 경우 : 약관 참조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50만원 지급 |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약관 참조) | |
가정간호비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
-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지급사유 | 지급항목 |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 1. 수리비 2. 교환가액 3. 대차료 4. 휴차료 5. 영업손실 6.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 자세한 지급기준은 약관 참조 |
- 농기계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지급사유 | 보상한도액 |
다음과 같은 사고로 농기계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①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손해 ②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③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의해 생긴 손해 ➃ 농기계의 도난 ⑤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침수 |
∎전손시 : 사고시점의 보험가액 ∎분손시 :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차감 |
- 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금액)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기준 |
사망 |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이내 |
부상 | 농기계 운행 중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한 때 |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3천만원에서 50만원까지) |
후유장애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 |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4%까지) |
♣ 출처: 2024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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