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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부지원사업

2024년 임업 및 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

by FEHU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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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셔야 된다면, 사전에 변경신고부터 하십시오. 영농일지도 60일 이상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해주십시오.

■ 임업직불금 종류 및 지급액

구분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면적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최소면적 0.1ha이상 임업인: 0.1ha 이상
농업법인: 5ha 이상
임업인: 3ha이상
농업법인: 10ha이상
구간 및 단가 0.1ha~0.5ha: 130만원/가구 1구간(2ha이하): 94만원/ha
2구간(2ha 초과~6ha이하): 82만원/ha
3구간(6ha 초과): 70만원/ha
1구간(10ha 이하):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47만원/ha
3구간(20ha초과): 32만원/ha
지급상한 - 임업인: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50ha
임업인: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50ha

■ 임업직불금 신청 및 접수

① (임업인 사전준비) 임업인 주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4월~등록 전)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실경영 산지 누락, 신청인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산림청(관리소)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지방산림청 방문, 전화, 인터넷(http://www.foco.go.kr), 팩스, 문자 등)
  • (산지) 임차 임업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9.30일 이후 계약서, 신청자와 임업경영체 등록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 준비
    * (사유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해당 필지에 대한 신청인의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 + 확인서 등 (종중임야등) 종중회의록 등
  • (소규모임가) 소규모임가 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주민 등록등본 + 가족 관계증명서 사전준비
    * 소규모임가직불 신청 임업인은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모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혼인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신청서에 기재하고 모두 서명
    * 증명서류를 미제출하고 개인정보 제공에도 미동의할 경우 소규모임가직불 자격요건 검증 불가로 면적직불 지급

② 임업직불금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읍, 면, 동
4월
현장조사
담당 공무
5~6월
지급대상자 확정
시, 군, 구
9월
직불금 지급
시, 군, 구
11~12월

■ 임산물생산업 면적 직불금 요건

  •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지급대상자
    □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 (종사)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 지급 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종사기간은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확인(직전 1년 이상 계속)
    - 종사일수는 수기ㆍ스마트 영림일지 등 직전 연도 종사 확인(60일 이상)
    □ (산지면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실제 경영 면적:① 임업인 0.1ha 이상/ ② 농업법인 5ha 이상
    □ (판매금액)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① 임업인 120만 원 이상/ ② 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
    □ (농촌거주)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인 농촌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이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소규모 임가 직불금 요건

  •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
  •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 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임가를 말함. 다만, 가구 구성원이 아래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해도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이 3년 이내인 자(*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
  • 지급요건 및 단가: 아래의 ①부터 ⑦까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 직불금 130만 원(가구당) 지급
① (임지요건)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합이 0.5ha인 이하
② (산지소유) 임가 내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지급대상이 아닌 산지 포함, 타인에게 임대해준 산지 포함)이 1.55ha 미만
③ (영농종사)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3년간 종사 증명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3년 이상이거나, ·수기·스마트 영림일지(연간 종사일수 60일 이상), 농기계 임대계약서ㆍ일용직 고용ㆍ농자재 구매ㆍ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영농종사를 증명하고 등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이 인정할 경우(*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④ (농촌 거주기간)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⑤ (소득검증)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과 임가 내 모든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 합이 기준 충족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2,0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자
⑥ (시설재배업 소득)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농업의 시설재배업을 포함한 금액 )
⑦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육림업 직불금 요건

  • 지급대상 산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 가꾸기 등의 육림실적(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실적은 본인의 실적으로 인정)이 있는 3ha 이상 산지
  • 지급대상자
    □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 (종사)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 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종사기간은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확인(직전 1년 이상 계속)
    - 종사일 수는 수기ㆍ스마트 영림일지 등 직전 연도 종사 확인(60일 이상
    □ (산지면적)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를 소유(지급대상 산지 입목 등기)하고 실적 충족
    - 임업인 : 직전 10년간 조림, 숲 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3ha이상인 산지
    - 농업법인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10ha 이상인 산지
    □ (농촌거주) 농촌(산지가 소재한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에 주소를 둔 자, 그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임산물 생산업 지급대상자 종사 기간/일수 인정 기준

  • 종사기간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23. 1. 1. ~ 12. 31.)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 생산업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경영체 등록하여 종사한 경우 인정(* 종사기간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증명·인정)
  • 종사 일수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23. 1. 1. ~ 12. 31.) 동안 지급대상 산지에서 60일 이산 종사를 수기 또는 스마트 영림일지로 증명한 경우 인정(* '24년 시행지침상 영림일지 서식이 아니더라도, 영림일지(간편서식 포함) 서식 및 내용과 유사하며, 작성기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는 인정)
  • 종사일수 세부 인정 기준
    △ 공통사항
    - 임 내 45일 이상 필수, 임 외 15일 이내만 인정(임 내·외 같은 날은 중복 인정 불가)
    - 동일한 날짜에 임 내 다수의 필지, 임 외 다수의 활동을 하였더라도 1일로 인정
    - 모든 지급대상 필지별 연 3회 이상 임 내 활동
    - 날짜, 장소(필지), 활동 내용 기록
    △ 수기 영림일지
    - (임내) 공종별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임내 일수의 20% 이상 첨부 권고
    - (임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권고
    △ 스마트 영림일지: '임엄e지' 등 저장된 기록 인정
  • 주요 임산물 생산업 종사 내용
    ▷ (임내) 임산물 생산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외) 임업기재재 구입, 임산물 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임차료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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