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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부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정부50%+자치단체 30~50%

by FEHU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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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될 경우 보험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해당 품목별 상세내용을 다르며, 상품 계약 개시 연도에 따라 계약사항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30~50%를 보조해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 부담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 꼭 가입하시고, 안전한 농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농작물 재해보험 개요

  •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부담보험료 전액 납입)
  • 만기환급금: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음
  • 보험료 지원: 정부보조 50%+ 자치단체 30~50%(지방자치단체별 지원율은 품목별 지역에 따라 다름)+자부담
  • 보험가입: 농지 소재 가까운 지역 농협, 축협에서 가입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가입자격
품목명 가 입 자 격
사과, , 단감, 떫은감, 참다래, 자두, ,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감귤,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원 이상
옥수수, , 배추, , , 호박,
당근, , 시금치, 양상추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원 이상
, , 보리, 메밀, 귀리 농지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원 이상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면적이 300m2 이상
, (사료용), 사료용(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2 이상
  • 보험 대상 재해의 범위 및 품목별 보장수준
보장
방식
품목 대상 재해 자기부담비율(%)
자기부담금
적과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사과, ,
단감, 떫은감
(특약)나무보장
(적과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 태풍·우박·집중호우·지진·화재 한정보장
(적과후)태풍(강풍)우박화재지진집중호우일소피해가을동상해
(특약) 가을동상해·일소피해 부보장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무화과
(특약) 나무보장
(7.31일 이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복분자 (5.31일 이전)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10, 15, 20, 30, 40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감귤(온주밀감류)
(특약)나무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12.20일 이전)
(특약)동상해(12.21일 이후)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오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참다래, 매실, 자두, 살구
(특약)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포도
(특약)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복숭아
(특약) 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유자
(특약)나무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나무특약) 5
감귤(만감류)
(특약)나무보장,
수확량감소추가보장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나무특약) 5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특약)병충해(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세균성벼알마름병)
10, 15, 20, 30, 40
, 고구마, 옥수수,
, , 오디, ,
대추, 오미자, 양파,
보리, , 양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감자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10, 15, 20, 30, 40
마늘
(특약) 조기보장특약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호두, 귀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특정위험
수확감소보장
인삼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폭염냉해 10, 15, 20, 30, 40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대파, 호박, 시금치,
당근,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10, 15, 20, 30, 40
월동배추, 가을배추,
월동무, 쪽파·실파,
메밀, 양상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 20, 30, 40
브로콜리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잔존 보험가입금액의
3%, 5%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고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잔존 보험가입금액의
3%, 5%
시설작물
(수박, 딸기, 오이, 참외,
토마토,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 ,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감자)
버섯작물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소손해면책금 10만 원
시설종합
위험보장
농업용시설물
(특약)재조달가액,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해부보장
손해액의 10%
(, 최소 30, 최대 100만 원)

(, 피복재 단독 사고 시
최소 10, 최대 30만 원)
(화재특약) 없음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조수해
(특약)화재
손해액의 10%
(, 최소 30, 최대 100만 원)

(, 피복재 단독 사고 시
최소 10, 최대 30만 원)
(화재특약) 없음
해가림시설
(인삼)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손해액의 10%
(, 최소 10, 최대 100만원)
  • 보험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구 분 사업지역 가입기간
사과단감떫은감 전국 12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
장미파프리카멜론상추부추시금치배추
가지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감자)
전국 211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
전국 211
봄배추 강원(평창), 경북(영양), 전남(해남) 34
대추감귤고추인삼(1) 전국 45
호두 경북(김천, 문경, 의성, 봉화), 충북(보은), 전북(무주) 45
단호박 경기, 제주 45
수박 경북(안동, 영주, 예천, 봉화), 전북(고창, 진안) 45
봄감자 경북, 충남 45
(사료용)고구마옥수수
(사료용) 옥수수고랭지배추고랭지무대파
전국 46
(가루쌀) 전국 47
고랭지감자 전국 56
참다래 전국 67
당근 강원, 경북, 경남, 제주 78
양상추 강원(횡성, 평창) 78
가을배추 충북(괴산), 전남(해남), 경북(영양) 89
메밀 전남, 제주 89
양배추 전남(무안), 제주 89
가을감자 전국 810
브로콜리 충북, 제주 810
월동무 제주 810
월동배추 전남(해남) 910
쪽파실파 충남(아산), 전남(보성) 910
시금치 전국 911
경남(하동), 전남(보성, 광양, 구례) 911
마늘 전국 (난지형 남도종)9~10
(난지형)10
(한지형)1011
양파인삼(2) 전국 1011
귀리 전남(강진, 해남) 1011
보리 전국 1012
매실자두포도복숭아오미자 전국 11
오디 전북, 전남, 경북(상주, 안동) 11
복분자 전북(고창, 정읍, 순창), 전남(함평, 담양, 장성) 11
무화과 전남(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11
살구 경북(영천) 11
블루베리 전북(순창), 전남(담양), 충북(영동),
경기(평택), 경북(상주, 의성)
11
두릅 전북(순창), 경남(하동),
전남(광양, 순천)
11
유자 전남(고흥, 완도, 진도),
경남(거제, 남해, 통영)
1112

출처: 농협손해보험

■ 과수작물 재해보험

@ 수확감소보험금:수확량의 감소에 대한 보상으로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 (1) 계약당시 정한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을 차감하여 감수량을 산출하며, 수확 량은 회사 손해평가 업무방법에 의해 산정되는 수확량으로 실제 수확량(출하량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평년 수확량- 수확량=감수량]

  • (2) (1)에서 산출된 감수량에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미보상감 수량’과 ‘평년수확량 중 자기 부담비율에 해당되는 수량’을 차감하여 최종감수량을 산출한 뒤, 그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산정

[감수량-미보상감수량-평년수확량 중 자기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수량=지급보험금]

구분 가입대상품목 보험기간
계약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약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이듬해에 맺은 유자과실 계약 체결일 24시 수확개시 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약관 종합위험나무손해보장 유자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보장 보험 목적물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확감소보장 유자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나무손해보장 유자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 복숭아는 병충해(세균구멍에 한함)로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

■ 밭작물 재해보험

@ 인삼(작물)손해보장 보험금이란

  • 보상하는 재해(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로 인삼(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자기 부담비율(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
    (1) 인삼(작물)의 지급 보험금 산정
    인삼 작물의 보험금은 농지별로 피해율을 산정하여 자기부담비율을 차감 한 비율에 따라 정해진 보험가입금액에 비례하여 지급
    (2) (1)에서 산출되는 피해율은 보통약관 인삼 담보조항 제1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조항과 제10조(손해평가)에서 규정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조사, 적용하여 산출

@ 해가림시설(시설) 손해보장 보험금이란

  • 보상하는 재해(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해가림시설(시설)에 직접적인 피 해가 발생하여 자기 부담비율(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에는 발생한 손해액에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보험금을 산정. 단, 보험가입금 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하여 산정
가입대상 대상재해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장개시 보장종료
인삼
(2형)
특정위험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화재,
우박,냉해,
폭염)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다만, 11월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31일 24시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자기부담비율)
해가림시설
(2형)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다만, 11월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31일 24시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일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버섯 재해보험

@ 부대시설이란

  •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내부 구조체에 연결, 부착되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시설물
  • 버섯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내부 지면에 고정되어 이동 불가능한 시설물
  • 버섯작물의 재배를 위하여 지붕 및 기둥 또는 외벽을 갖춘 외부 구조체 내에 고정·부착된 시설물

@ 농작물담보조항에서 병해충으로 인한 작물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 농업용 시설물에는 피해가 발생하고 않고, 작물에만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음

구분 보험 목적 보장개시 보장종료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 포함), 연동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할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
부대시설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 (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단, 동산시설 제외)
시설재배 버섯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 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버섯
(균상재배)
보장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 금액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
○ 회사는 1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계산 (손해액-자기부담금)
생산비
보장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생산비보장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때
표고버섯
(원목재배)
재배원목(본)수 × 원목(본)당 보장생산비 ×피해율
표고버섯
(톱밥배지재배)
재배배지(봉)수 × 배지(봉)당 보장생산비 ×경과비율 ×피해율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재배면적 ×느타리버섯(균상재배)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경과비율 × 피해율
느타리버섯
(병재배)
재배병수 × 병당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피해율
새송이버섯
(병재배)
재배병수 × 병당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피해율
양송이버섯
(균상재배)
재배면적 ×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경과비율 ×피해율

*지급범위: 보험가입금액 한도

■ 벼 및 맥류 재해보험

보장 재해대상 보험 목적물 보장개시 보장종료
경작불능보장 종합위험 밀, 보리, 귀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수확감소보장 밀, 보리, 귀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이듬해 6월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장명 지급범위 보험
목적물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작불능보장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30% ~ 45%
밀,
보리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일정비율
경작불능보장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30% ~ 40%
귀리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일정비율
수확감소보장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0% ~ (1–자기부담비율)%
밀,
보리,
귀리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미보상감수량)÷
평년수확량

■ 원예시설 재해보험

  • 비닐(피복제) 피해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 단 전체교체가 필요할 경우 전체교체 또는 부분교체로 피해 인정
  • 화훼류는 절화용으로 재배하는 것만 보험의 대상으로 함
  • 가입불가 품종 : 홍고추, 애플수박, 미니수박, 양상추, 양배추, 프릴라이즈, 얼갈이 무, 얼갈이배추 등
  • 병충해로 인한 작물피해는 보상하지 않음
구분 보장대상 목적물 보장개시 보장종료
농업용시설물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 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 할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종료일 24시
부대시설 모든 부대시설 (단,동산시설은 제외)
시설재배농작물 화훼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비화훼류: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대파·쪽파), 무, 미나리, 쑥갓, 감자
보장명 보험 목적물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 손해액: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
○ 보험금: 1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손해액-자기부담금액)
생산비보장 딸기,토마토,오이,참외,호박,풋고추,파프리카,국화,수박,멜론,상추,가지,배추, 백합,카네이션,미나리,시금치,파(대파,쪽파) ,무,쑥갓, 감자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생산비 보장보험금이 10 만원을 초과 할때 피해작물 재배면적 × 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장미 ◦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
장미 재배면적 × 장미 단위면적당 나무생존시 보장생산비 × 피해율
◦ 나무가 죽은 경우
장미 재배면적 × 장미 단위면적당 나무고사 보장생산비×피해율
부추 부추 재배면적 × 부추 단위면적당 보장 생산비× 피해율 × 70%

* 지금범위는 보험가입 금액 한도. 단, 부추는 보험가입금액의 70% 한도

♣출처: 농협손해보험_농작물재해보험(2023년 기준),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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