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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농업관련 시설 Q&A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 가능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축산업용 시설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처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6호). 다만,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농업진흥.. 2024. 1. 20.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농업외 시설 Q&A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농업진흥구역에는 설치불가, 농업보호구역에는 제한적 허용 농업진흥구역은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일정 규모 이상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위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행 농지법령상 종교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건축물은 1.. 2024. 1. 20.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 신청: 2024.2.13~2.26 농지구입을 희망하지만 농지매입자금이 부족하여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한 선임대 후매도사업을 시행합니다. * 본부별 잔여사업비 발생 시, 신규 청장농 선정일자를 고려하여 2차 신청 접수 진행 예정으로, 1차에 접수하세요. ■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이란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농지 선임대 후매도 사업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 통보(*잔여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만 2차 신청 접수 예정) 구분 사업신청 선정 대상자 통보 1차 2024.02.13 ~ 02.26(18시까지)(14일간,영업일기준 1.. 2024. 1. 20.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라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그 금액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환매권을 부여, 해당농지는 장기 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매입대상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가격 농지 : 감정평가금액 농업용 시설 : 임대기간 종료시점(7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감정평가금액 지원한도 : 농업인 15억, 농업법인 20억 ◉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임대조건 임대기간 : 7년(1회에 한해 최대 3년가지 연장 가능) 연간임대료 : (농지) 관행임대료 수준, (시설물).. 2024. 1. 19.
농지가 있는 60세 이상 분이라면, 농지 연금 가입하세요.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농지연금 지급방식 ○ 종신형: 사망시까지 연금 수령 ○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의 가입이 가능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 2024. 1. 19.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하세요. 2월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달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방법 2023년 중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월 말일)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 2024. 1. 19.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이용행위 Q&A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너무나 어려우시죠? 실제 민원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Q.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제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 농지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나 예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지구) 내 농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앞서 설명한 농지전용 대상시설 및 면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7조 제1항 단서) 한편, 농지법은 경지정리 등 우량.. 2024. 1. 19.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시설물 설치에도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용도구역의 구분(농지법 제28조제2항) (1) 농업진흥구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 ② ①이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답작지대뿐만 아니라 전작지대나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지 및 지목에 상관없이 임야·잡종지·대지 등도 지정 가능함 (2)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 2024. 1. 19.
귀농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가당 최대 375백만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꼭 지원해 보세요.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배 정 액 :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자금배정(24. 2월 중 통보 예정)  신청한도 : 농가당 최대 375백만 원(농업창업 300, 주택 75)  융자조건 : 연 1.5%, 5년 거치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접수기간 : 2024년 1월~2월 중(지자체마다 접수 마감 기한이 다름)  접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 (기본 요건..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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