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신청, 변경, 발급 방법
농지원부, 농자대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여 필지(지번) 별로 작성되어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에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 농지대장에 등재한 주요 사항 ❍ 농지 현황 : 필지 소재지·지번, 지적공부상 지목·면적, 실제 지목·면적, 소유자 현황, 등기현황, 이용현황, 경작현황 등 ❍ 임대차 현황 : 임대 구분, 인적사항, 임대면적, 임대료, 임차기간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 : 신청인, 취득목적, 신청면적, 발급일 등 ❍ 농지이용실태조사 : 조사기관, 조사일, 이용현황, 경작현황, 처분현황 등 ❍ 농지전용 : 전용구분, 허가·신고·협의 기관·일자, 전용목적, 전용면적 등 ■ 농지대장 신규 신청 및..
2024. 1. 18.